횡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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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국가 제정의 세출예산에 관한 문서. 세출예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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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 제정의 세출예산에 관한 문서. 세출예산표.
내용

세출예산표를 가로[橫]로 기재해 가로·세로로 대조해보는 서식(書式)에서 생긴 명칭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비식례횡간(經費式例橫看)이 바른 명칭이다.

≪경국대전≫에,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貢案)에 따라 지용(支用)한다.”라고 하여, 세출예산표라 할 횡간과 세입예산표라 할 공안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래 공안이 제정되어 세입을 거두는 데 여러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비 지출을 통제하는 세출예산에는 일정한 방침이 없었다.

중앙 관서의 경비명세서를 본래 식례(式例)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소요와 부합하는 식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세종 20년(1428)에 이미 꾀해졌으나 총 114개 중앙 관서 중 43개 관서의 것만 고치는 데 그쳤다.

식례의 사정(査定)은 세조 때 다시 공안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착수되어 1464년(세조 10) 횡간이 제정되었다. 횡간의 제정은 중앙 관서들의 연간 경비를 고정시킴으로써 예산제도를 확립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 때에 횡간과 공안에 의한 예산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재정제도를 향한 개혁이었다.

횡간에 규정된 것 외의 지출 경비는 ‘별용(別用)’·‘별례용(別例用)’이라 하였다. 세조 때 횡간이 제정된 이후 공안이 상정(詳定)되고, 성종 때 공안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때마다 부과액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때 공안을 1로 치면, 세조 때 공안은 3분의 2, 성종 때 공안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속대전≫에 “경비는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따라 지용(支用)한다.”라고 한 바와 같이, 대동사목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도록 수정되었다. 횡간은 대동법 실시 이전까지 세출예산표로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후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공부(貢賦) 수입을 주체로 하는 공안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신해 대동사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횡간은 공부의 세입장부인 공안에 대해 경상비 지출 내역을 규정한 장부를 뜻한다. 그러나 횡간은 다시 경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의 경비식례횡간(經費式例橫看)과 공부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용조작식례횡간(供用造作式例橫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세출·세입 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의 총규모를 포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횡간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1464년에 제정된 횡간이 1474년(성종 5)에 조정되었을 뿐, 그 뒤부터는 조정되지 않았다.

즉, 근대 국가의 재정은 세입·세출 예산이 원칙적으로 균형 관계를 이루지만, 공안과 횡간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가 비용으로 최소한 3년 몫이 비축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명분 아래 공부의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세출의 비목(費目)은 상공(上供)·국용(國用)·녹봉(祿俸)·군자(軍資)·의창(義倉)·의료(醫療) 등이 그 주요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東京, 1964)
「貢案と橫看について」(田川孝三, 『東洋學報』 40-1·40-2, 1957)
집필자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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