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활자본. 1863년(철종 14) 김정(金人+政)의 현손인 종걸(宗杰)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종걸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에 있다.
권1에 시 237수, 권2에 소 3편, 계사(啓辭) 1편, 의(議) 1편, 서(書) 18편, 잡저 4편, 권3에 서(序) 4편, 기 4편, 발 1편, 상량문 9편, 제문 18편, 권4는 부록으로 가장(家狀)·묘지명·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의 별지에는 주로 상례(喪禮)에 대한 논술이 많다.
의(議) 중 「양역수의(良役收議)」는 당시 양역제도(良役制度)의 폐단과 대책을 밝힌 것이다. 양역제를 시행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황구첨정(黃口簽丁)·백발충오(白髮充伍: 노인을 군역에 편입함)·부자병징(父子並徵: 부자에게 모두 포를 징수함)·백골징포(白骨徵布)·족징(族徵)·인징(鄰徵) 등의 폐단이 발생,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유망(流亡)하여 농촌이 황폐되어가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는 위로부터 기강이 문란한 때문이니 조정에서 분명히 절목(節目)을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이 척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기 전 양역제도의 여러 가지 폐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