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동광산 ()

목차
관련 정보
산업
지명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로동자구에 있는 금광.
지명/시설
소재지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로동자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유동광산은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로동자구에 있는 금광이다. 대유동광산은 1901년 프랑스인 살타렐이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고려시대부터 사금 채취로 유명하였다. 1914년 500명의 광부가, 1937년 일본광업에 매각될 당시에는 3,800명의 광부가 3교대로 일하였다. 당시 관리자의 잔인한 대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협박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행정 주소 변경 전 주소는 평안북도 창성군 청산면이었으며, 북한의 주요 금광 중 하나로 꼽힌다.

목차
정의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로동자구에 있는 금광.
형성 및 변천

대유동광산은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로동자구[구 평안북도 창성군 청산면]에 있는 금광산이다. 대유동광산은 운산금광에 이은 최대 금광이다. 195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창성군의 동창면과 청산면이 동창군으로 바뀌었다. 로동자구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붙는 읍면의 행정 단위에 해당한다. 북한의 주요 금광은 대유동광산을 비롯하여 수안광산 · 홀동광산 · 운산광산 · 성흥광산 · 상농광산 · 옹진광산 · 금강광산 등을 꼽는다.

1901년 프랑스인 살타렐[P.M. Saltarel, 薩泰來]이 대유동금광 특허를 얻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금을 채취할 정도로 창성군은 운산군과 더불어 평안북도의 주요 산금지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914년 대유동금광 지역에서 천주교 성당을 설립한 ‘멩[J. Meng, 明]’ 신부가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현지 사정이 나타난다. “이 동리는 농부가 없고 모두 광부들인데 약 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1,000명 정도는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프랑스 광산에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 이 금광 회사의 대리인은 ‘반워스(Bannwarth)’인데 사제관과 성당 건립에 매우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유동광산은 미국인이 운영하는 운산금광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광산이었다. 19131915년에는 영국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방유영[18801932]이 대유동광산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한 점도 특징적이다.

대유동광산은 1901년부터 프랑스인이 운영하였으나, 특허 광산을 총독부에 이속시키는 비상조치에 의해 1937년 일본광업에 매각하였다. 당시 3,800명의 광부가 3교대로 채굴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한편, 총독관방 외사과에서 1929년 생산한 ‘대유동광산의 미국인 사원에 관한 조선인의 협박장에 관한 건’에는 대유동광산의 열악한 노동 실정이 등장한다. 조선인은 “대유동 회사의 ‘오라노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일하기 위해 왔으나, 그는 한국인들을 개처럼 대하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동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암살하고 그의 집을 불태우고, 또한 회사의 기계 창고와 작업장을 불태워 회사를 파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잘 번역해 주십시오.”라면서 협박문을 공개한 것이다. 대유동광산의 미국인 사원이 노동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데 대한 분개의 협박장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첨부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배용, 『한국근대 광업침략사 연구』(일조각, 1989)

논문

고상모, 이길재, 에드워드 윤, 「북한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개요」(『자원환경지질』 46,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3)

신문·잡지 기사

「재계산맥 근세100년 산업과 인물(23)-대유동금광」(『매일경제』, 1981. 5. 23.)

기타 자료

「무역요람 및 통계요람 송부의 건」(총독관방 외사과, 192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