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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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재실을 지키는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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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실을 지키는 관리인.
내용

재실이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 때 이용할 목적으로 지은 집이나,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집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유교를 수용함으로써 조상숭배의 이념이 발달하면서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양반과 조상숭배의 상징물로 재실을 건축하여 그 관리인을 두게 되었다. 특히, 왕가를 비롯한 유명 문중에서는 유명한 선조의 묘소나 사당에 부속된 재실과 재지기를 두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재지기는 고지기나 정자지기 등과 같이 노비의 신분이었다. 왕실의 재지기는 공노비였으나, 그 밖에는 사노비에 속하였다. 이들은 재실의 부속건물로 지은 재직사(齋直舍)에 거처하기 때문에, 거주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외거노비(外居奴婢)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모든 노비의 신분적 성격이 그러했듯이, 재지기도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 노비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제도)에 의해 그 신분이 세습되었으며, 상전의 처지에서 보면 토지와 함께 재산의 일부가 되었다.

재지기는 가족과 함께 재직사에 살면서 재실에 딸린 위토답이나 사례답을 경작하여 생계를 영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점유하며, 생산도구나 자신의 가계를 독자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노비와 마찬가지로 상전에 대한 예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재실의 관리와 묘사(墓祀)의 준비뿐만 아니라 상전이 시키는 일에 노동을 제공해야만 하였다.

이 밖에도 상전과 그 가족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며, 의관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신분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다가 갑오개혁에 이르러 노비제도가 붕괴되면서 재지기의 신분적 제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옛 신분 관습의 잔존과 경제적인 예속 때문에 신분적인 인간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유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재지기는 재실을 관리하는 일에 국한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그 위토답이나 사례답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옛 신분관계의 실질적인 지속성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재실의 사례답을 경작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소작이나 도작을 주어 그 수입금으로 재실을 관리하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신분제도」(조광, 『한국민속대관』 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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