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1에서는 품계에서 수령진관에 이르기까지 무반 경 · 외관직의 인사행정을 정리했으며, 권2에서는 천거에서 잡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편찬 형식은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하되, 그 뒤에 추가된 『속대전』 · 『대전통편』은 ‘원(原)’ · ‘속(續)’ · ‘증(增)’의 글자로 밝혔다. 법전에 없는 법례는 각 조목 아래에 ‘부(附)’자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수교집록(受敎輯錄)』 · 『승전등록(承傳謄錄)』 · 『초기등록(草記謄錄)』에서 가려 뽑은 것은 ‘수(受)’ · ‘전(傳)’ · ‘계(啓)’의 글자로 밝혔다. 정식(定式)에서 가려 뽑은 규례는 ‘정(定)’자로, 『동전공부(東銓公簿)』에서 뽑은 것은 ‘이공(吏公)’으로, 『서전과거등록(西銓科擧謄錄)』에서 가려 뽑은 것은 ‘과록(科錄)’으로 출처를 밝혔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가려 뽑은 것은 ‘비고(備考)’로, 『형방등록(刑房謄錄)』에서 뽑은 것은 ‘형록(刑錄)’으로 적어 각 규례의 출처를 밝히었다. 그러한 표시 없이 서술한 것은 구전으로 유래된 정례로, 간혹 편자 자신의 견해도 보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