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찬요 ()

조선시대사
문헌
1809년 병조 서리 임인묵이 무반 관원의 전형과 임명 등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법제서. 행정자료집 · 인사행정집.
정의
1809년 병조 서리 임인묵이 무반 관원의 전형과 임명 등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법제서. 행정자료집 · 인사행정집.
개설

2책. 표제는 『전주찬요』이며, 내제는 『서전고(西銓攷)』이다. 남공철(南公轍)·서영보(徐榮輔)·조종영(趙鐘永) 등 세 사람의 서문이 들어 있다.

대판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시전(時典)』·『광무2년경상북도처무책(光武二年慶尙北道處務冊)』 2종과 함께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17책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내제에서 보이듯, 편찬의 주목적은 무반의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나 조선은 문·무 겸차(兼差) 혹은 교차(交差)의 직책이 적지 않고 수령도 거의 대부분 진장(鎭將)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무관을 막론하고 제배(除拜)에서부터 파직에 이르는 관인의 인사행정을 폭넓게 다루게 되었다.

내용

권1에서는 품계에서 수령진관에 이르기까지 무반 경·외관직의 인사행정을 정리했으며, 권2에서는 천거에서 잡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편찬 형식은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하되, 그 뒤에 추가된 『속대전』·『대전통편』은 ‘원(原)’·‘속(續)’·‘증(增)’의 글자로 밝혔다. 법전에 없는 법례는 각 조목 아래에 ‘부(附)’자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수교집록(受敎輯錄)』·『승전등록(承傳謄錄)』·『초기등록(草記謄錄)』에서 가려 뽑은 것은 ‘수(受)’·‘전(傳)’·‘계(啓)’의 글자로 밝혔다. 정식(定式)에서 가려 뽑은 규례는 ‘정(定)’자로, 『동전공부(東銓公簿)』에서 뽑은 것은 ‘이공(吏公)’으로, 『서전과거등록(西銓科擧謄錄)』에서 가려 뽑은 것은 ‘과록(科錄)’으로 출처를 밝혔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서 가려 뽑은 것은 ‘비고(備考)’로, 『형방등록(刑房謄錄)』에서 뽑은 것은 ‘형록(刑錄)’으로 적어 각 규례의 출처를 밝히었다. 그러한 표시 없이 서술한 것은 구전으로 유래된 정례로, 간혹 편자 자신의 견해도 보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의 특징은 병조에 소속되었던 서리가, 실무를 담당하며 부딪쳤던 사항들을 정리한 지침서라는 데 있다. 특히 병조에 관한 일반 법전의 조항뿐만 아니라, 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법례인 실무기록이나 구전으로 전래된 정례까지 수록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전주찬요(銓注纂要)』(아세아문화사, 1984)
집필자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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