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권, 별집 4권, 합 50권 25책. 목판본. 간행자와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권2∼4에 소(疏)·주차(奏箚)·서계(書啓)·수의(修議), 권5∼7에 서(書), 권8∼10에 답문경의(答問經義), 권11∼16에 답문예의(答問禮疑), 권17∼20에 소학차기(小學箚記), 권21∼23에 대학차기(大學箚記), 권24에 논어차기(論語箚記), 권25∼30에 맹자차기(孟子箚記), 권31∼33에 중용차기(中庸箚記), 권34에 예기차기(禮記箚記), 권35에 태극도설차기(太極圖說箚記), 권36∼39에 잡저, 권40에 서(序)·기(記)·발(跋)·명(銘)·잠(箴)·찬(贊)·혼서·상량문, 권41에 축문·제문, 권42에 비(碑)·묘지·묘갈, 권43∼46에 행장·시장(諡狀)·전(傳), 별집 권1에 소(疏)·서(書)·잡저, 권2∼4에 잡저로 수록(隨錄)·우재선생어록(尤齋先生語錄)·남계선생어록(南溪先生語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 「정암조선생수종괴수(靜菴趙先生手種槐樹)」와 「연(蓮)」은 조광조(趙光祖)를 두고 지은 시로, 그가 1673년(현종 14) 용인에 있는 심곡서원(深谷書院)에서 글을 읽을 때, 조광조가 직접 심고 팠다는 느티나무와 연못을 보고 감회를 읊은 것이다. 소는 대부분이 사직소로서, 은일(隱逸)로 출신한 저자가 사직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뜻을 볼 수 있다.
서계(書啓)는 주로 국상을 당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의례와 복제 등에 대한 자문과 건의 내용들이다. 서(書)는 스승인 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를 비롯해 오랫동안 함께 공부한 이희조(李喜朝)·김창흡(金昌翕) 등의 지기들과 나눈 경전에 대한 토론 및 예학에 대한 연구가 많고, 시사(時事)에 대한 것도 있다.
「답문경의」와 「답문예의」를 저술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초야에서 학문에 전심한 저자가 경의(經義)뿐 아니라, 예설에도 매우 밝았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여기서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 등의 경전에 담긴 뜻을 축장(逐章)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관혼상제 및 국휼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례(疑禮)를 밝혀 놓았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서의 차기(箚記)도 경학 공부에 좋은 자료가 된다.
잡저는 주로 예론·성리론·향촌교화에 대한 변설(辨說)이 많아 그가 전통적인 유학자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몽학규(童蒙學規)」·「거향계사(居鄕戒辭)」·「순녕계약(順寧契約)」·「반시각면동계약(頒示各面洞契約)」 등은 향촌 사회에 대한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할계록(割雞錄)」은 1701년(숙종 27) 그가 예산현감으로 있을 때, 현민에게 내린 효유문(曉諭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권유경내동몽문(勸諭境內童蒙文)」·「효유향청문(曉諭鄕廳文)」·「훈계관리문(訓戒官吏文)」 등도 당시의 향촌사 연구의 자료가 된다. 「제화담선생집후(題花潭先生集後)」는 서경덕(徐敬德)의 주기론(主氣論)을 이이(李珥)가 마땅하지 않게 여겼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느냐면서 서경덕의 주기설을 비판하고 있다.
별집의 잡저 중 「제사직결포사의후(題士直結布私議後)」에서는 당시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결포(結布)의 징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수록」은 우리나라의 제도·인물·풍속·역사·붕당 등을 수상록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