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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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무역은 조선 후기 구련성과 봉황성 사이에 위치한 책문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행해졌던 사무역이다. 1660년(현종 1) 무렵부터 행해진 후시 무역의 일종이다.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은 마부·짐꾼으로 가장해 청의 사치품과 비단, 약재류를 수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을 지출한 데다가 청나라 난두배들과 결탁해 여러 농간을 부리는 한편, 사상에게 이익을 빼앗긴 역관들의 반발로 책문 후시는 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부에서 책문 후시를 공인하고 세를 거둠으로써 무역이 공식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됐다.
책문무역 (柵門貿易)
책문무역은 조선 후기 구련성과 봉황성 사이에 위치한 책문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행해졌던 사무역이다. 1660년(현종 1) 무렵부터 행해진 후시 무역의 일종이다.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은 마부·짐꾼으로 가장해 청의 사치품과 비단, 약재류를 수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을 지출한 데다가 청나라 난두배들과 결탁해 여러 농간을 부리는 한편, 사상에게 이익을 빼앗긴 역관들의 반발로 책문 후시는 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부에서 책문 후시를 공인하고 세를 거둠으로써 무역이 공식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됐다.
홍삼무역은 18세기 말부터 수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홍삼을 해외 시장에 수출해온 경제활동이다. 18세기 전반까지의 인삼은 자연산으로 지금의 산삼이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산삼이 거의 사라지자 인삼 재배가 성행하였다. 19세기 들어 개성상인들이 인삼 재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홍삼무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홍삼 원료인 6년근 인삼은 1810년대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개성인이 재배하였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홍삼무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2백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
홍삼무역 (紅蔘貿易)
홍삼무역은 18세기 말부터 수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홍삼을 해외 시장에 수출해온 경제활동이다. 18세기 전반까지의 인삼은 자연산으로 지금의 산삼이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산삼이 거의 사라지자 인삼 재배가 성행하였다. 19세기 들어 개성상인들이 인삼 재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홍삼무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홍삼 원료인 6년근 인삼은 1810년대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개성인이 재배하였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홍삼무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2백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
바터무역은 미군정기에 외환을 매개하지 않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미군정기에 이러한 바터무역이 발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국내 수요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 부족하여 필요한 물자를 외환을 매개한 무역을 통해서는 수입할 수 없을 때 바터무역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바터무역 (Barter貿易)
바터무역은 미군정기에 외환을 매개하지 않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미군정기에 이러한 바터무역이 발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국내 수요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 부족하여 필요한 물자를 외환을 매개한 무역을 통해서는 수입할 수 없을 때 바터무역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1876년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체결된 통상장정(通商章程)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일무역규칙 (朝日貿易規則)
1876년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체결된 통상장정(通商章程)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韓Chile自由貿易協定)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획정된 경제특구를 규정한 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羅先經濟貿易地帶法)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획정된 경제특구를 규정한 법.
1964년 3∼6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결의 1995(ⅩⅣ)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상설기구.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國際聯合 貿易開發會議)
1964년 3∼6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결의 1995(ⅩⅣ)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상설기구.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에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를 대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했던 제도이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제품의 생산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綜合貿易商社 指定制度)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에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를 대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했던 제도이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제품의 생산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제6·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고흥문 (高興門)
제6·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1973년에, 서울에서 한국 무역 협회가 『산업경제 신문』을 인수하여 창간한 일간 신문.
내외경제신문 (內外經濟新聞)
1973년에, 서울에서 한국 무역 협회가 『산업경제 신문』을 인수하여 창간한 일간 신문.
만상은 조선 후기 의주(義州)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이다. 17세기 대청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그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만상은 연경으로 가는 조선 사행단 또는 역관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합법적인 개시(開市) 무역뿐만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 편승한 방법으로 후시(後市) 무역을 주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만상 (灣商)
만상은 조선 후기 의주(義州)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이다. 17세기 대청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그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만상은 연경으로 가는 조선 사행단 또는 역관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합법적인 개시(開市) 무역뿐만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 편승한 방법으로 후시(後市) 무역을 주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공작미는 조선 후기, 조선 정부가 공무역의 대가로 대마번에게 지급하던 쌀이다. 임진왜란이 직후 기유약조의 체결로 대일 무역이 재개되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의 대가로 조선 무명인 공목(公木)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측의 요구로 공목의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했는데 이를 공작미라고 불렀다.
공작미 (公作米)
공작미는 조선 후기, 조선 정부가 공무역의 대가로 대마번에게 지급하던 쌀이다. 임진왜란이 직후 기유약조의 체결로 대일 무역이 재개되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의 대가로 조선 무명인 공목(公木)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측의 요구로 공목의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했는데 이를 공작미라고 불렀다.
각장(榷場)은 고려시대 고려와 거란·여진족 등 북방 민족 사이의 교역을 위해 설치된 무역장이다. 각장은 호시의 일종이다. 고려와 거란 사이의 각장은 1005년(목종 8) 거란에 의해 보주(保州)에 설치된 것이 그 최초의 일로, 각장 개설은 비록 경제적 무역이 그 근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고려와 여진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고려와 여진 사이의 각장은 서북면으로는 예종 때 의주·정주(靜州)에, 동북면으로는 고려의 정주(定州)와 여진의 청주(靑州)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각장 (榷場)
각장(榷場)은 고려시대 고려와 거란·여진족 등 북방 민족 사이의 교역을 위해 설치된 무역장이다. 각장은 호시의 일종이다. 고려와 거란 사이의 각장은 1005년(목종 8) 거란에 의해 보주(保州)에 설치된 것이 그 최초의 일로, 각장 개설은 비록 경제적 무역이 그 근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고려와 여진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고려와 여진 사이의 각장은 서북면으로는 예종 때 의주·정주(靜州)에, 동북면으로는 고려의 정주(定州)와 여진의 청주(靑州)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共和國)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조선시대 조선을 왕래하는 일본 사신들에게 지참시킨 확인 표찰.
감합부 (勘合符)
조선시대 조선을 왕래하는 일본 사신들에게 지참시킨 확인 표찰.
단련사후시는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이다. 단련사는 사신의 호송과 귀환을 영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국역에 대한 대가로 무역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세폐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말을 활용하여 물화를 싣고 들어와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무역하였다.
단련사후시 (團練使後市)
단련사후시는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이다. 단련사는 사신의 호송과 귀환을 영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국역에 대한 대가로 무역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세폐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말을 활용하여 물화를 싣고 들어와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무역하였다.
경략사는 1882년에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이다. 어윤중은 약 9개월 동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며 어명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勘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경략사 (經略使)
경략사는 1882년에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이다. 어윤중은 약 9개월 동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며 어명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勘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道德島) 북방 2㎞의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
신안 해저유물 (新安 海底遺物)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道德島) 북방 2㎞의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
1880년대에 조선사절 남정철과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이 외교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수록한 역사서. 필담기록물.
북양대신아문필담 (北洋大臣衙門筆談)
1880년대에 조선사절 남정철과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이 외교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수록한 역사서. 필담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