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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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신기하 (辛基夏)
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형사특별법원(刑事特別法法院).
군사법원 (軍事法院)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형사특별법원(刑事特別法法院).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허진 (許瑨)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1895년(고종 32)부터 1912년까지 있었던 하급 재판소.
지방재판소 (地方裁判所)
1895년(고종 32)부터 1912년까지 있었던 하급 재판소.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육군법원 (陸軍法院)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사심판 (家事審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 (法院)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권한 수여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被成年後見人)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권한 수여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지방법원 (地方法院)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全國公務員勞動組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법원의림대승심로장』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태현이 저술한 불교 서적이다. 자은대사 기의 『대승법원의림장』에 대한 주석서로 추측되지만, 목록에 따라 『성유식론』의 주석서인 『광석본모송』과 동일하다는 기술도 있다. 현재는 산실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법원의림대승심로장 (法苑義林大乘心路章)
『법원의림대승심로장』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태현이 저술한 불교 서적이다. 자은대사 기의 『대승법원의림장』에 대한 주석서로 추측되지만, 목록에 따라 『성유식론』의 주석서인 『광석본모송』과 동일하다는 기술도 있다. 현재는 산실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법원의림석명장』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태현이 저술한 불교 서적이다. 당나라 승려 자은대사 기의 『대승법원의림장』에 대한 주석서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에는 목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본 문헌이 산실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법원의림석명장 (法苑義林釋名章)
『법원의림석명장』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태현이 저술한 불교 서적이다. 당나라 승려 자은대사 기의 『대승법원의림장』에 대한 주석서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에는 목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본 문헌이 산실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판례 (判例)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해운정사 전법게(海雲精舍 傳法偈)는 근현대,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지어 운봉 성수 · 향곡 혜림 · 진제 법원에게 각각 선법과 법맥을 남긴 개별 불교문서이다. 이 전법게는 경허(鏡虛) 성우(惺牛)의 법맥을 이은 혜월(慧月) 혜명(慧明)이 운봉(雲峰) 성수(性粹)에게, 운봉 성수가 향곡(香谷) 혜림(蕙林)에게, 향곡 혜림이 진제(眞際) 법원(法遠)에게 각각 남긴 전법게 3종 3건과 등등상속(燈燈相續) 3종 3건이다.
해운정사 전법게 (海雲精舍 傳法偈)
해운정사 전법게(海雲精舍 傳法偈)는 근현대,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지어 운봉 성수 · 향곡 혜림 · 진제 법원에게 각각 선법과 법맥을 남긴 개별 불교문서이다. 이 전법게는 경허(鏡虛) 성우(惺牛)의 법맥을 이은 혜월(慧月) 혜명(慧明)이 운봉(雲峰) 성수(性粹)에게, 운봉 성수가 향곡(香谷) 혜림(蕙林)에게, 향곡 혜림이 진제(眞際) 법원(法遠)에게 각각 남긴 전법게 3종 3건과 등등상속(燈燈相續) 3종 3건이다.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法院公務員敎育院)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