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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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춘추관에 소속된 사관(史官)들이 군주의 동정 및 관료들과의 국정 운영 사실을 비롯하여 매일매일의 시정 득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초는 실록 편찬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사료의 하나이다.
사초 (史草)
사초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춘추관에 소속된 사관(史官)들이 군주의 동정 및 관료들과의 국정 운영 사실을 비롯하여 매일매일의 시정 득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초는 실록 편찬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사료의 하나이다.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예문관·춘추관의 관직.
수찬 (修撰)
고려시대 예문관·춘추관의 관직.
조선시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실록의 편찬이 완성되면, 사관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사용되었던 편찬 자료들을 물에 세척하는 것을 말한다. 세초를 시행한 이유는 사초의 비밀을 유지하고 재생 종이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세초 (洗草)
조선시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실록의 편찬이 완성되면, 사관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사용되었던 편찬 자료들을 물에 세척하는 것을 말한다. 세초를 시행한 이유는 사초의 비밀을 유지하고 재생 종이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실록청 (實錄廳)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선조실록』은 1567년(선조 즉위) 7월부터 1608년(선조 41) 1월까지 선조 재위 40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221권 116책으로 된 인본(印本)으로, 1609년(광해군 1) 7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7년(광해군 9)에 편찬을 마쳤다. 처음에는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으로 편찬했고, 계축옥사 전후로 이이첨(李爾瞻), 기자헌(奇自獻)이 편찬을 주관하였는데, 사론에 왜곡이 많아 후일 실록이 수정되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선조실록』은 1567년(선조 즉위) 7월부터 1608년(선조 41) 1월까지 선조 재위 40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221권 116책으로 된 인본(印本)으로, 1609년(광해군 1) 7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7년(광해군 9)에 편찬을 마쳤다. 처음에는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으로 편찬했고, 계축옥사 전후로 이이첨(李爾瞻), 기자헌(奇自獻)이 편찬을 주관하였는데, 사론에 왜곡이 많아 후일 실록이 수정되었다.
조선 전기에, 예문관검열, 대교, 승정원주서 등을 역임한 문신.
손홍적 (孫弘積)
조선 전기에, 예문관검열, 대교, 승정원주서 등을 역임한 문신.
영조실록은 1778년(정조 2)에서 1781년(정조 5) 사이에 편찬한, 영조 재위 52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27권 83책의 활자본이다. 1889년(고종 26)에 ‘영종’의 묘호(廟號)를 ‘영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영조실록’이라 통칭하고 있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영조실록은 1778년(정조 2)에서 1781년(정조 5) 사이에 편찬한, 영조 재위 52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27권 83책의 활자본이다. 1889년(고종 26)에 ‘영종’의 묘호(廟號)를 ‘영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영조실록’이라 통칭하고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
주서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
『정조실록(正祖實錄)』은 1800년(순조 즉위)부터 1805년(순조 5)까지, 정조 재위 25년간의 국정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56권 56책이며, 활자본이다. 『정조실록』은 『일성록(日省錄)』의 27개조 편찬 범례가 실록 편찬에 적용된 특징을 지닌다.
정조실록 (正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은 1800년(순조 즉위)부터 1805년(순조 5)까지, 정조 재위 25년간의 국정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56권 56책이며, 활자본이다. 『정조실록』은 『일성록(日省錄)』의 27개조 편찬 범례가 실록 편찬에 적용된 특징을 지닌다.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의 재위 기간(1849년 6월 ~ 1863년 12월)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5권 8책의 활자본으로, 행록(行錄)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조선실록』에 포함되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철종실록 (哲宗實錄)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의 재위 기간(1849년 6월 ~ 1863년 12월)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5권 8책의 활자본으로, 행록(行錄)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조선실록』에 포함되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憲宗)의 재위 기간 1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본문은 16권 8책, 행록(行錄) 등 부록이 1책의 활자본으로, 다른 왕대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 본문은 내용이 소략하다.
헌종실록 (憲宗實錄)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憲宗)의 재위 기간 1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본문은 16권 8책, 행록(行錄) 등 부록이 1책의 활자본으로, 다른 왕대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 본문은 내용이 소략하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이다. 모두 28권 29책의 활자본으로, 조선시대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을 개수한 뒤에도 그대로 남겨놓아 당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종개수실록 (顯宗改修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이다. 모두 28권 29책의 활자본으로, 조선시대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을 개수한 뒤에도 그대로 남겨놓아 당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675년(숙종 1년)부터 1677년까지 북인계 남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22권의 활자본이며 조선 실록의 하나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675년(숙종 1년)부터 1677년까지 북인계 남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22권의 활자본이며 조선 실록의 하나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한사초집』, 『창수집』 등을 저술한 유학자.
정형규 (鄭衡圭)
일제강점기 『한사초집』, 『창수집』 등을 저술한 유학자.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시정기 (時政記)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