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실록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20대 왕 경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이칭
이칭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卷之一)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27년(영조 3) ~ 1728년(영조 4)
간행 시기
1728년(영조 4)
저자
경종대왕실록찬수청
편자
이집(李㙫) 등
권책수
15권 7책
권수제
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卷之一
판본
활자본
표제
景宗大王實錄
소장처
규장각 국가기록원
내용 요약

『경종실록(景宗實錄)』은 조선 제20대 경종(景宗)이 재위한 4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5권 7책의 활자본이다. 조선시대 왕대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경종실록』은 1727년(영조 3)의 정미환국(丁未換局) 등으로 편찬에 6년의 세월이 걸렸고, 신임사화에 대한 인식 등 역사 인식의 차이로 수정 논의가 일어났다.

정의
조선 후기, 제20대 왕 경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서지 사항

『경종실록(景宗實錄)』은 조선 왕조 제20대 국왕인 경종(景宗)의 재위 기간(1720∼1724) 4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卷之一)』이며, 모두 15권 7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편찬 경위

『경종실록』은 불과 7책의 분량이 짧은 분량의 실록임에도 바로 편찬되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 경종이 세상을 뜬 뒤 즉위한 영조 초반에도 아직 『숙종실록』 편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숙종실록』을 편찬하고 『경종실록』 편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둘째, 노론-소론 간의 주도권 변동이 심하여 1727년(영조4)의 정미환국(丁未換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이인좌의 난(李麟佐의 亂) 등 몇 차례의 정국 변동이 있었고, 주1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총재관 이하 당상과 낭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정치 세력이 바뀜에 따라 편찬 방향 역시 변화하였다.

『숙종실록』을 완성한 후에 편찬하기로 했던 『경종실록』은 홍치중(洪致中)의 의견에 따라 산절을 먼저 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실록 편찬 단계인 초초본(初草本)을 만들기 위해 사초와 공문서를 추려내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별도의 실록청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숙종실록』 편찬을 진행하고 있는 실록청에서 따로 경종대 시정기 산절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실록청 1방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산절을 담당하게 했고 관례대로 응행사목(應行事目)을 정하였는데, 사무실인 실록산절청은 평시서(平市署)에 두었다. 산절을 해 놓고 기다리던 차에, 1727년(영조3) 『숙종실록』이 완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곧바로 『경종실록』 찬수 당상과 낭청을 주2로 차출하였다. 실록청 도청 당상에 이집(李㙫), 서명균(徐命均), 송인명(宋寅命), 도청 낭청에, 여선장(呂善長), 신치운(申致雲), 임광(任珖), 박문수(朴文秀) 등이었는데, 별도로 각 방을 두지 않고 도청만 설치하였다. 그래도 격식에 맞추어 실록산절청이 아닌 실록청으로 명칭을 바꾼 주3을 정하였다. 이어 14개 조항의 실록청찬수범례를 정하였다.

산절을 마친 『경종실록』의 초초(初草), 중초(中草), 분판(粉板), 정초(正草)를 만드는 등록 과정은 이듬해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듬해가 1728년(영조4) 무신년이었다. 이 와중에 관원들은 당상이든 낭청이든 추국청에 불려가고 찬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12월 14일, 각 방에 나누어 찬수하던 『경종실록』 편찬이 마무리되었다.

『경종실록』은 당초 노론 민진원이 총재관을 맡았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권이 된 뒤 좌의정(左議政) 이집, 우의정(右議政) 조문명(趙文命)이 총재관(摠裁官)을 거쳤고,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 부제학(副提學) 서명균(徐命均) 등이 도청당상(都廳堂上)이 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그런데 조문명, 서명균 등은 완론(緩論)에 속하는 인물들이어서 『경종실록』 자체도 그리 날카롭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사론이 많다. 하지만 『경종실록』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과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전개 과정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신왈(史臣曰)’이나 ‘근안(謹按)’이라고 시작되는 논평 즉 주4에는 소론 측의 입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노론 측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경종실록』의 편찬자들이 주로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종실록』을 찬수할 때부터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던 까닭이다.

『경종실록』이 편찬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교정을 맡은 주서(注書) 이수해(李壽海)는 1729년 3월 주6의 뒷면에 농간이 있다고 소를 올렸다가 당습(黨習)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되었고, 1732년 4월 헌납 민정(閔珽)사간(司諫) 한덕후(韓德厚) 등이 실록에 이진검(李眞儉) 주7가 실려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황

193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몇 차례 주8될 때, 이 실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역본을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국역, 원문 이미지, 표점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영조실록』
『景宗大王實錄廳儀軌』

단행본

배현숙, 『朝鮮實錄硏究序說』(태일사, 2002)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8)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하라』(역사비평사, 2018)

논문

오항녕,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민족문화』 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허태용,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춘추관의 사관(史官) 벼슬. 각 도의 선악에 대한 상벌과 재난의 기록 및 민속, 풍속 따위를 자세히 적어 참고가 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3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우리말샘

주4

역사에 관한 주장이나 이론. 우리말샘

주5

대한 제국 때에 둔, 양지아문의 으뜸 관직. 칙임관이다. 우리말샘

주6

역사나 일기 따위의 기록을 꾸미던 실록청과 일기청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반역, 살인 따위의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 또는 그 사건. 우리말샘

주8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인쇄하는 일.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