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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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상복 (常服)
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전(傳) 대원수 상복은 대한제국기 대원수인 고종황제가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대원수 상복(常服)의 상의 유물이다.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유물은 앞여밈을 한 줄의 단추로 여미는 싱글브레스트(single-breasted)로, 이러한 형태는 1900년(광무 4) 7월 2일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상의(常衣) 규정부터 볼 수 있다. 의령장(衣領章)으로 은색 별 5개, 수장(袖章)으로 인자(人字)형 장식 11줄을 달아 대원수 계급의 상복임을 알 수 있다.
전(傳) 대원수 상복 (傳 大元帥 常服)
전(傳) 대원수 상복은 대한제국기 대원수인 고종황제가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대원수 상복(常服)의 상의 유물이다.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유물은 앞여밈을 한 줄의 단추로 여미는 싱글브레스트(single-breasted)로, 이러한 형태는 1900년(광무 4) 7월 2일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상의(常衣) 규정부터 볼 수 있다. 의령장(衣領章)으로 은색 별 5개, 수장(袖章)으로 인자(人字)형 장식 11줄을 달아 대원수 계급의 상복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국상 때 머리에 쓰는 쓰개.
개두 (蓋頭)
조선시대 국상 때 머리에 쓰는 쓰개.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복 (官服)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흰 베로 만든 갓.
백립 (白笠)
흰 베로 만든 갓.
『오복명의(五服名義)』는 대재(大齋) 유언집(兪彦鏶, 1714~1783)이 상복(喪服) 제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고려하여 만든 책이다. 1876년(고종 13)에 3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고, 유언집의 호인 ‘대재’를 따라 ‘대재공예설(大齋公禮說)’이라 부르기도 한다.
오복명의 (五服名義)
『오복명의(五服名義)』는 대재(大齋) 유언집(兪彦鏶, 1714~1783)이 상복(喪服) 제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고려하여 만든 책이다. 1876년(고종 13)에 3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고, 유언집의 호인 ‘대재’를 따라 ‘대재공예설(大齋公禮說)’이라 부르기도 한다.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서대 (犀帶)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재최 (齋衰)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8품 궁관직.
전식 (典飾)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8품 궁관직.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영직 유품 (張榮稷 遺品)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사모관대 (紗帽冠帶)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최상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입었던 전통 상복의 아래옷이다. 1970년 5월 이해상이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착용했던 최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해상은 고종 황제의 사촌인 완순군 이재완의 아들인 이달용의 3남으로, 영친왕과는 재종질 관계의 인물이다.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 여자 고등학교 졸업생인 이남주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에 이해상 내외 상복 일습을 기증하였는데, 여기에 최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최상 (衰裳)
최상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입었던 전통 상복의 아래옷이다. 1970년 5월 이해상이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착용했던 최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해상은 고종 황제의 사촌인 완순군 이재완의 아들인 이달용의 3남으로, 영친왕과는 재종질 관계의 인물이다.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 여자 고등학교 졸업생인 이남주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에 이해상 내외 상복 일습을 기증하였는데, 여기에 최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요질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허리에 두르는 띠이다. 1970년 5월 이해상 내외가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허리에 둘렀던 요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것은 삼끈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 것으로 참최는 저마(苴麻), 재최 이하는 무마(牡麻), 소공 · 시마는 조마(澡麻)를 사용하며 이는 수질의 제도와 동일하다. 영친왕의 재종질인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여고 졸업생인 이남주가 이해상 내외의 상복을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여기에 요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요질 (腰絰)
요질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허리에 두르는 띠이다. 1970년 5월 이해상 내외가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허리에 둘렀던 요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것은 삼끈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 것으로 참최는 저마(苴麻), 재최 이하는 무마(牡麻), 소공 · 시마는 조마(澡麻)를 사용하며 이는 수질의 제도와 동일하다. 영친왕의 재종질인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여고 졸업생인 이남주가 이해상 내외의 상복을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여기에 요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대수장군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저고리와 치마를 하나로 연결하여 만든 여성 상복이다. 1970년 5월 이해상의 부인인 신계완이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착용했던 대수장군이 대표적이다. 큰소매의 웃옷[大袖]과 긴치마[長裙]를 하나로 연결한 여성 상복이다. 영친왕의 재종질(再從姪)인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인 이남주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여기에 대수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대수장군 (大袖長裙)
대수장군은 조선시대 이래 상례 때 저고리와 치마를 하나로 연결하여 만든 여성 상복이다. 1970년 5월 이해상의 부인인 신계완이 영친왕 이은의 장례 때 착용했던 대수장군이 대표적이다. 큰소매의 웃옷[大袖]과 긴치마[長裙]를 하나로 연결한 여성 상복이다. 영친왕의 재종질(再從姪)인 이해상과 신계완의 딸이자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인 이남주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여기에 대수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희귀한 전통 상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
흑단령 (黑團領)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