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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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인사소송법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사심판 (家事審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치유될 때까지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던 제도.
보고 (保辜)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치유될 때까지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던 제도.
조선시대 농번기에 잡송(雜訟)의 심리를 정지하고 농한기에 심리를 재개하던 정송제도(停訟制度).
무정무개 (務停務開)
조선시대 농번기에 잡송(雜訟)의 심리를 정지하고 농한기에 심리를 재개하던 정송제도(停訟制度).
등급은 조선시대, 관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승소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 원문서의 내용을 베껴서 그 사실을 증명한 문서이다. 소송자가 승소 판결의 제사나 입안을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 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받는 소송전말 등급서이다.
등급 (謄給)
등급은 조선시대, 관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승소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 원문서의 내용을 베껴서 그 사실을 증명한 문서이다. 소송자가 승소 판결의 제사나 입안을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 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받는 소송전말 등급서이다.
신라시대의 관서.
이방부 (理方府)
신라시대의 관서.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특허법 (特許法)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특허법원 (特許法院)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조선시대 문신 이덕형이 송대 제현들의 언행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아 엮은 수양서. 유학서.
송제현언행록 (宋諸賢言行錄)
조선시대 문신 이덕형이 송대 제현들의 언행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아 엮은 수양서. 유학서.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결송입안 (決訟立案)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장예원 (掌隸院)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진주 사곡리 진양하씨 송정종택 소장 고문서 일괄 (晉州 士谷里 晉陽河氏 松亭宗宅 所藏 古文書 一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簡易公判節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조영래는 대한민국의 인권변호사로, 『전태일평전』의 집필자이자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망원동 수재집단의 소송사건, 이경숙사건(여성조기정년제 철폐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상봉동 진폐소송사건 등을 맡았다.
조영래 (趙英來)
조영래는 대한민국의 인권변호사로, 『전태일평전』의 집필자이자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망원동 수재집단의 소송사건, 이경숙사건(여성조기정년제 철폐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상봉동 진폐소송사건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