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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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은 고려시대의 신분계층이다. 직역을 담당하는 인리(人吏)·향리(鄕吏)·기인(其人)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지연적·혈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 군현인(郡縣人)으로 구별되는 신분층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구별되는 신분층이 아니라 토성(土姓)와 연결하여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읍치가 확대되면서 주변의 촌락이 흡수되어 읍사의 지배기구에 참여하는 촌장·촌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성 (百姓)
백성은 고려시대의 신분계층이다. 직역을 담당하는 인리(人吏)·향리(鄕吏)·기인(其人)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지연적·혈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 군현인(郡縣人)으로 구별되는 신분층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구별되는 신분층이 아니라 토성(土姓)와 연결하여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읍치가 확대되면서 주변의 촌락이 흡수되어 읍사의 지배기구에 참여하는 촌장·촌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공방 (工房)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조선후기 무신 권희학의 문중(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에 소장된 전적류이다. 198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권희학의 수적인 『연행일기(燕行日記)』 · 『서행일기(西行日記)』 · 『남정목록(南征目錄)』 · 『감고당집(感顧堂集)』 등이다. 고문서로는 여러 대에 걸친 내외 4조(四祖)와 소유노비를 상세히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및 준호구(準戶口) 수십 장, 1751년 권희학의 처 김씨가 토지 · 노비를 구분하여 처리한 가산분재기(家産分財記) 등이 있다. 사패노비안의 경우는 당시 공신들에게 하사된 토지와 노비의 실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감고당 문적 (感顧堂 文籍)
조선후기 무신 권희학의 문중(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에 소장된 전적류이다. 198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권희학의 수적인 『연행일기(燕行日記)』 · 『서행일기(西行日記)』 · 『남정목록(南征目錄)』 · 『감고당집(感顧堂集)』 등이다. 고문서로는 여러 대에 걸친 내외 4조(四祖)와 소유노비를 상세히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및 준호구(準戶口) 수십 장, 1751년 권희학의 처 김씨가 토지 · 노비를 구분하여 처리한 가산분재기(家産分財記) 등이 있다. 사패노비안의 경우는 당시 공신들에게 하사된 토지와 노비의 실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기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향리 등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한 제도이다. 기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앙 권력의 강화에 있었지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족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관이 파견되면서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현실적 의미가 퇴색하였으며, 향리의 지위 하락에 동반하여 기인의 지위도 더욱 낮아졌다. 고려 후기 이래 기인이 각종의 노역에 동원되어 피역하는 기인들이 속출하였으나, 이러한 폐단은 개혁되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인 (其人)
기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향리 등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한 제도이다. 기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앙 권력의 강화에 있었지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족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관이 파견되면서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현실적 의미가 퇴색하였으며, 향리의 지위 하락에 동반하여 기인의 지위도 더욱 낮아졌다. 고려 후기 이래 기인이 각종의 노역에 동원되어 피역하는 기인들이 속출하였으나, 이러한 폐단은 개혁되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무산계는 고려시대 향리 · 늙은 병사 · 공장(工匠) · 악인(樂人)과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었던 위계 제도이다.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와 대비되는 위계 제도였다. 고려의 내국인과 탐라의 왕족은 29등급의 무산계를 지급했던 반면에 외국인인 여진의 추장은 대장군 · 장군으로 구성된 별도의 무산계를 지급하였다. 내국인에게 지급한 무산계를 받은 인물들은 전시과를 경제적 대가로 받았다.
무산계 (武散階)
무산계는 고려시대 향리 · 늙은 병사 · 공장(工匠) · 악인(樂人)과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었던 위계 제도이다.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와 대비되는 위계 제도였다. 고려의 내국인과 탐라의 왕족은 29등급의 무산계를 지급했던 반면에 외국인인 여진의 추장은 대장군 · 장군으로 구성된 별도의 무산계를 지급하였다. 내국인에게 지급한 무산계를 받은 인물들은 전시과를 경제적 대가로 받았다.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조선시대 안채·아래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順天 樂安邑城 吏房宅)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조선시대 안채·아래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조선시대 향리로 각 관서에 소속된 관직.
섭호장 (攝戶長)
조선시대 향리로 각 관서에 소속된 관직.
고려·조선시대 향리의 한 계층.
색리 (色吏)
고려·조선시대 향리의 한 계층.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 관리.
아전 (衙前)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 관리.
고려시대 촌락의 수장(首長).
촌장 (村長)
고려시대 촌락의 수장(首長).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중윤 (中尹)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조세·부과금·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
자문 (자文)
조세·부과금·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
고려 말기에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관직.
첨설직 (添設職)
고려 말기에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관직.
조선시대 지방관서에 소속된 이속.
통인 (通引)
조선시대 지방관서에 소속된 이속.
조선시대 함경도와 평안도의 큰 고을에 둔 향리직.
주사 (主事)
조선시대 함경도와 평안도의 큰 고을에 둔 향리직.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장무장군 (將武將軍)
고려시대 무산계(武散階)의 29계(階) 중에서 제7계인 정4품의 하계(下階).
정방의는 고려 후기 진주 출신의 향리로 민란을 일으킨 주모자이다. 1200년(신종 3) 진주의 공·사 노예가 중심이 되어 주리들의 강압적인 수탈과 억압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정방의가 진주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기세를 타 그 무리들을 다 죽였다. 그러나 진주 사람들은 주변의 천민들과 힘을 합쳐 계속 정방의를 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정방의는 1201년(신종 4) 3월 진주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아우 정창대의 무리 200여 명도 평정되었다.
정방의 (鄭方義)
정방의는 고려 후기 진주 출신의 향리로 민란을 일으킨 주모자이다. 1200년(신종 3) 진주의 공·사 노예가 중심이 되어 주리들의 강압적인 수탈과 억압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정방의가 진주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기세를 타 그 무리들을 다 죽였다. 그러나 진주 사람들은 주변의 천민들과 힘을 합쳐 계속 정방의를 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정방의는 1201년(신종 4) 3월 진주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아우 정창대의 무리 200여 명도 평정되었다.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가리 (假吏)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행심책 (行審冊)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안동향손사적통록』은 조선 후기에 성균관에서 수학한 권심도, 권영흡, 권용칭, 권계위, 권경룡 등 5인이 안동 지역 향리의 사적과 주요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 1824년에 간행한 사적기이다. 조선 후기 안동 향리의 신분 상승과 사회적 진출이라는 포석을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필사본으로, 1책이다. 먼저 총 5편의 서문을 수록하고, 이어 「안동향손사적」 항목에서는 안동 지역 향리와 관련한 역사적 사적을 수록하였다. 향리의 전기 기록인 「안동향손내력」에서는 진사 권민의를 시작으로 모두 66명의 향리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 마지막에는 20편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안동 향손 사적 통록 (安東 鄕孫 事蹟 通錄)
『안동향손사적통록』은 조선 후기에 성균관에서 수학한 권심도, 권영흡, 권용칭, 권계위, 권경룡 등 5인이 안동 지역 향리의 사적과 주요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 1824년에 간행한 사적기이다. 조선 후기 안동 향리의 신분 상승과 사회적 진출이라는 포석을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필사본으로, 1책이다. 먼저 총 5편의 서문을 수록하고, 이어 「안동향손사적」 항목에서는 안동 지역 향리와 관련한 역사적 사적을 수록하였다. 향리의 전기 기록인 「안동향손내력」에서는 진사 권민의를 시작으로 모두 66명의 향리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 마지막에는 20편의 발문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