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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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
조선 (朝鮮)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호주제 폐지 (戶主制 廢止)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호주 (戶主)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조선 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조직(編戶組織).
인보법 (隣保法)
조선 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조직(編戶組織).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호구 (戶口)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로, 1390년(공양왕 2) 화령부(和寧府)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호적 문서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화령부에서 작성한 호적 문서로 이 문서는 단편(斷片) 8장을 연결하여 1폭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高麗末 和寧府 戶籍 關聯 古文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로, 1390년(공양왕 2) 화령부(和寧府)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호적 문서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화령부에서 작성한 호적 문서로 이 문서는 단편(斷片) 8장을 연결하여 1폭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조선시대 호적상의 호주(戶主).
호수 (戶首)
조선시대 호적상의 호주(戶主).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했던 사찰터.
간월사지 (澗月寺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했던 사찰터.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는 조선시대 제주도 대정현을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한 관찬서이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것인 초초 다음의 중간적인 과정으로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되어 각 기관에 보관되었다.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는 500여 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현 호적중초는 길게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많은 부분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구 변동 및 가족제도를 장기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 (濟州島 大靜縣 戶籍中草)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는 조선시대 제주도 대정현을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한 관찬서이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것인 초초 다음의 중간적인 과정으로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되어 각 기관에 보관되었다.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는 500여 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현 호적중초는 길게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많은 부분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구 변동 및 가족제도를 장기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가좌책』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민과 현민의 호구 및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가옥의 유무와 규모, 우마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이 책은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 자료였다.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각종 부역의 부과 및 세금 징수 등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거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는 없었다. 현재 『순천부서면가좌성책』·『임천군가좌성책』·『토지면가좌성명성책』·『대곡가좌』 등 정도가 남아 있다.
가좌책 (家坐冊)
『가좌책』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민과 현민의 호구 및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가옥의 유무와 규모, 우마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이 책은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 자료였다.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각종 부역의 부과 및 세금 징수 등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거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는 없었다. 현재 『순천부서면가좌성책』·『임천군가좌성책』·『토지면가좌성명성책』·『대곡가좌』 등 정도가 남아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 (彦陽縣 戶籍臺帳)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 단목리 단지 하협 종택 소장 고문서 (晋州 丹牧里 丹池 河悏 宗宅 所藏 古文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 가호에 속하여 있던 인정(人丁).
솔정 (率丁)
조선시대 한 가호에 속하여 있던 인정(人丁).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의 양반들이 향촌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명록.
단성향안 (丹城鄕案)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의 양반들이 향촌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명록.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안의현 호적대장 (安義縣 戶籍臺帳)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주촌호적 (周村戶籍)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사천현 호적대장 (泗川縣 戶籍大帳)
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호적법 (戶籍法)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