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請求權)
이 청구권의 대상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기타 경제적 지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행위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사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수익권(受益權)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對國家的)이며, 직접구속력을 가지고, 사인간(私人間)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련 청구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