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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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중요인물을 성씨와 본관별로 계보를 밝힌 족보.
동국세보 (東國世譜)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인물을 성씨와 본관별로 계보를 밝힌 족보.
노상직이 우리나라 역사상 저명한 인물을 성씨의 본관별로 기술한 인명록. 인물지.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
노상직이 우리나라 역사상 저명한 인물을 성씨의 본관별로 기술한 인명록. 인물지.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忌日)에 행하는 상례의식.
대상 (大祥)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忌日)에 행하는 상례의식.
친족 가운데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분류된 9개 범주의 친족관계.
구족 (九族)
친족 가운데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분류된 9개 범주의 친족관계.
조선시대 예조에서 입후와 승적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문서. 관문서.
수양승적일기 (收養承嫡日記)
조선시대 예조에서 입후와 승적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문서. 관문서.
『수양시양등록』은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과 시양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등록이다. 조선시대에 양자를 들이기 위해 예조를 통해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때 3세 전에 유기된 아이를 양육하여 친자로 삼아 가계를 계승하게 하는 수양자와 친자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가계를 계승하지 못하는 시양자로 구분하였다. 이 문서에는 수양과 시양뿐만 아니라 서자를 적자로 삼는 승적(承嫡), 서자를 본실이 아들과 같이 취급하기 위해 적자로 삼는 승적, 동생의 아들을 가계 계승자로 삼는 입후(立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양시양등록 (收養侍養謄錄)
『수양시양등록』은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과 시양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등록이다. 조선시대에 양자를 들이기 위해 예조를 통해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때 3세 전에 유기된 아이를 양육하여 친자로 삼아 가계를 계승하게 하는 수양자와 친자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가계를 계승하지 못하는 시양자로 구분하였다. 이 문서에는 수양과 시양뿐만 아니라 서자를 적자로 삼는 승적(承嫡), 서자를 본실이 아들과 같이 취급하기 위해 적자로 삼는 승적, 동생의 아들을 가계 계승자로 삼는 입후(立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가족제도.
승적 (承嫡)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가족제도.
전통적 친족관계에서 부계 친족집단을 구분한 다섯 가지 범주.
오종 (五宗)
전통적 친족관계에서 부계 친족집단을 구분한 다섯 가지 범주.
임금이 내린 성씨의 본관 또는 성씨의 본관을 임금이 하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사본 (賜本)
임금이 내린 성씨의 본관 또는 성씨의 본관을 임금이 하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임금이 내린 성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사성 (賜姓)
임금이 내린 성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가 없는 경우 가계를 계승할 자손.
사손 (嗣孫)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가 없는 경우 가계를 계승할 자손.
성씨가 다른 모계의 친족.
외척 (外戚)
성씨가 다른 모계의 친족.
친족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관계.
항렬 (行列)
친족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관계.
같은 성(姓)인 부계 친족을 기간으로 모계 친족인 모당(母黨)과 처계 친족인 처당(妻黨)을 아울러 가리키는 가족용어. 일족이당(一族二黨)·삼족(三族).
족당 (族黨)
같은 성(姓)인 부계 친족을 기간으로 모계 친족인 모당(母黨)과 처계 친족인 처당(妻黨)을 아울러 가리키는 가족용어. 일족이당(一族二黨)·삼족(三族).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종가 (宗家)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 친족집단이 일정한 약조에 의해 구성한 문중기관.
종약소 (宗約所)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 친족집단이 일정한 약조에 의해 구성한 문중기관.
종친회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의 친족모임이다. 화수회·종회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죽은 선조와 산 사람의 업적·명예 등 같은 친족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자산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다. 그 상징적 자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고, 공동재산을 장만하여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룬 조직을 말한다. 혈연적으로 보다 가깝고, 따라서 신분 지위가 보다 유사하며, 또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자연촌락 중심의 친족조직이 활성화하는 경향이 많았다. 동성동본 전체 조직인 대종회, 동성동본이지만 파를 달리하는 파종회의 하부 단위로 기능하였다.
종친회 (宗親會)
종친회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부계의 친족모임이다. 화수회·종회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죽은 선조와 산 사람의 업적·명예 등 같은 친족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자산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다. 그 상징적 자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고, 공동재산을 장만하여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룬 조직을 말한다. 혈연적으로 보다 가깝고, 따라서 신분 지위가 보다 유사하며, 또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자연촌락 중심의 친족조직이 활성화하는 경향이 많았다. 동성동본 전체 조직인 대종회, 동성동본이지만 파를 달리하는 파종회의 하부 단위로 기능하였다.
조선후기 이병모 등이 정조의 명을 받아 향례(鄕禮)에 관한 것을 모아 엮은 의례서. 향례기록문서.
향례합편 (鄕禮合編)
조선후기 이병모 등이 정조의 명을 받아 향례(鄕禮)에 관한 것을 모아 엮은 의례서. 향례기록문서.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호구단자 (戶口單子)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조선후기 예조에서 입후(立後)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
초기계후초록 (草記繼後抄錄)
조선후기 예조에서 입후(立後)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