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부대언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01년(태종 1)
폐지 시기
1433년(세종 15)
소속
대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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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우부대언(右副代言)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공조를 담당하는 공방의 역할을 하였고, 뒤에는 형조를 담당하는 형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부대언은 우부승지로 바뀌었다.

정의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
설치 목적

1401년(태종 1) 7월,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승추부 예하의 승선방(承宣房)을 대언사(代言司)로 개편하면서 이전의 승정원 승지를 대언으로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도승지(都承旨)를 승추부 지신사(承樞府知申事)로, 승지(承旨)대언(代言)으로, 승선방을 대언사로 하여 인신(印信)을 이곳에 두고 관리하였다. 우부대언은 처음에는 공방의 역할을 하다가, 뒤에는 형방을 담당하였다.

임무와 직능

1401년에 설치된 대언사의 직제는 승추부 지신사 1명과 좌대언 · 우대언 · 좌부대언 · 우부대언 등 4명의 대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지신사(知申事)와 4대언이 각각 이조 · 병조 · 호조 · 예조 · 공조의 일을 맡아 보는 이방 · 병방 · 호방 · 예방 · 공방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부대언은 주로 공조의 일을 맡아 보는 공방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의 형방은 대언을 두지 않고 별도로 형조도관(刑曹都官)의 장관인 지형조사(知刑曹事)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1405년(태종 5)에 이르면 그동안 형조의 관원이 아닌 타관의 관원이 지사를 겸직하여 노비 소송을 전담하던 형조도관을 형조의 속사로 편입하면서 정3품 당상관인 형조 우참의(右參議)가 전적으로 개칭된 형조의 속사인 도관사(都官司)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언사에 동부대언(同副代言)을 1명 더 새로 두어 형방으로 하여금 정비된 형조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변천사항

처음에 우부대언은 공조의 일을 맡아 보는 공방의 역할이었으나, 뒤에 6조 체제가 정비되면서 대언사의 5번째 서열인 우부대언이 형조의 일을 맡는 형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신사와 5대언 체제는 세종 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1433년(세종 15) 9월에 이르러 다시 조선 건국 초의 관제에 따라 지신사를 고쳐서 도승지라 하고, 모든 대언을 고쳐서 승지라 하면서, 우부대언은 우부승지로 바뀌었다.

의의 및 평가

우부대언은 대언사가 설치되어 있던 1401년(태종 1) 7월부터 1433년(세종 15) 9월까지 대언사에 설치되어 운영하던 관직이다. 그런데 이 대언사는 승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대언은 승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역사 자료에는 간혹 우부대언과 우부승지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관직명으로는 엄연히 대언과 승지는 구별하여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世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논문

이동희, 「조선 세종대 승정원과 활동과 그 정치적 의미」(『역사학보』 138, 역사학회, 1993)
이동희, 「조선 태종대 승정원의 정치적 역할」(『역사학보』 132, 역사학회, 1991)
한충희, 「조선초기 승정원연구: 실제기능과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 59, 한국사연구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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