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년에 설치된 대언사의 직제는 승추부 지신사 1명과 좌대언 · 우대언 · 좌부대언 · 우부대언 등 4명의 대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지신사(知申事)와 4대언이 각각 이조 · 병조 · 호조 · 예조 · 공조의 일을 맡아 보는 이방 · 병방 · 호방 · 예방 · 공방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부대언은 주로 공조의 일을 맡아 보는 공방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의 형방은 대언을 두지 않고 별도로 형조도관(刑曹都官)의 장관인 지형조사(知刑曹事)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1405년(태종 5)에 이르면 그동안 형조의 관원이 아닌 타관의 관원이 지사를 겸직하여 노비 소송을 전담하던 형조도관을 형조의 속사로 편입하면서 정3품 당상관인 형조 우참의(右參議)가 전적으로 개칭된 형조의 속사인 도관사(都官司)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언사에 동부대언(同副代言)을 1명 더 새로 두어 형방으로 하여금 정비된 형조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우부대언은 대언사가 설치되어 있던 1401년(태종 1) 7월부터 1433년(세종 15) 9월까지 대언사에 설치되어 운영하던 관직이다. 그런데 이 대언사는 승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대언은 승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역사 자료에는 간혹 우부대언과 우부승지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관직명으로는 엄연히 대언과 승지는 구별하여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