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시론 ()

언론·방송
문헌
1920년에, 동경에서 유학 중인 조선인 여학생들이 한국의 여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발행한 잡지.
정의
1920년에, 동경에서 유학 중인 조선인 여학생들이 한국의 여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발행한 잡지.
개설

1920년 1월 도쿄 여자 유학생들이 창간한 여성잡지로 조선여성 전체의 계몽을 목적으로 국내 판매도 시도하였다. 4호부터는 조선여자교육회(朝鮮女子敎育會)의 기관지로 확정됨으로써 여성교육 계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월간 발행을 시도했으며, 1921년 4월에 6호를 발간하였으나 판매금지처분을 받은 후 종간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발간 목적은 여자를 본위로 가정을 개조하기 위해 여성들을 깨우치려는 것이었다. 여자를 본위로 한다는 것은 즉 오직 여자의 언론으로써 내용을 조직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편집방침으로 세웠다. 1920년 4월의 신문기사에는 『여자시론(女子時論)』이 경영자의 호의로 김미리사(차미리사)가 조직한 조선여자교육회의 기관지로 확정되었다는 기사와 제4호 발간 신간소개에 조선여자교육회기관지임을 밝히고 있다. 또 제4호에는 조선여자교육회의 취지를 설명한 기사도 있어, 『여자시론』이 4호부터 조선여자교육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편집 겸 발행인 이양전(李良傳), 인쇄소 일본 요코하마의 복음인쇄합자회사(福音印刷合資會社), 발행소 여자시론사(도쿄), 총대리부는 경성의 광익서관(廣益書館)이다. 복음인쇄합자회사는 독실한 일본 기독교인 인쇄업자가 경영하던 곳으로 조선인유학생 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1923년까지 『기독청년』, 『학지광』, 『여자계』 등 12종류의 조선인 잡지를 인쇄하였다. 판형은 국판, 분량은 70쪽 내외로 편집하였으며, 정가는 35전이다. 경성 소재 광익서관이 총대리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성들을 독자로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호 이후 잡지 발행이 이어지다가 1921년 4월에 6호를 발간하였으나 4월 23일자로 발매 반포 금지 처분을 받아 통권 6호로 종간되었다. 현재 창간호와 3호가 남아있으며 서울대학교도서관,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여성을 깨우치기 위해 지면을 언론, 학술, 문예, 기타로 구성하였다. 편집방침에서 시사 정담은 다루지 않고, 학술에는 위생을 포함시켰으며, 문예보다는 언론을 주안점으로 하므로 잡지명도 ‘시론(時論)’으로 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자본위의 잡지를 목표로 했으나 3호까지는 남성들의 글이 다수 실려 있는데, 창간호에는 최영택의 「누님들아! 울지를 말아라」라는 권두사와 염상섭의 생활개조 관련기사가 게재되었다. 최영택의 권두사는 여성이 쪼들리며 사는 것은 팔자 때문이 아니라고 일깨우면서 어깨가 부러지도록 매어 달리며 가슴이 뚫어지도록 부비며 꿋꿋하게 결심하자고 격려를 보내고 있다. 염상섭도 여자들이 개명하려면 여성교육이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개량과 산업의 흥왕을 강조하여 잡지 발간 취지에 부응하였다.

의의와 평가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려는 목적 하에 발행된 잡지의 기사를 통해 1920년대 초기 남녀평등과 여성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변화한 가정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호 이후 여성운동의 중심인물인 김미리사가 편집주간을 담당하면서 발행된 4호부터는 조선여자교육회의 기관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여자사회의 개혁에 필독물로써 인식되었던 점과 이 시기 중요한 여성단체인 조선여자교육회의 활동과 성격을 밝혀주는 기관지였다는 점에서 차지하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여자시론』 1-1(창간호)(여자시론사, 1920.1)
『매일신보』(1920.4.16; 6.30; 12.3)
『동아일보』(1921.4.26.)
『아단문고미공개자료총서 2014:여성잡지』 26권(소명출판, 2014)
『한국잡지백년』 1(최덕교, 현암사, 2004)
「여성잡지를 통해본 여권신장」(이옥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9)
집필자
강영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