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추쇄도감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로서 도망자 · 은루자(隱漏者) · 불법 종량(從良)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내용 요약

노비추쇄도감은 조선시대 공노비로서 도망자와 은루자(隱漏者) 또는 불법으로 양인이 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공노비가 도망가거나 천적(賤籍)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여 공노비의 수효가 감소하자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추쇄해 속안(續案)을,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1655년에 노비를 추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01년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전국적인 추쇄를 위해 설치된 적은 없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로서 도망자 · 은루자(隱漏者) · 불법 종량(從良)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내용

조선시대의 공노비는 입역노비(立役奴婢)나 납공노비(納貢奴婢)나 모두 고된 역이나 과중한 신공(身貢)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거나 천적(賤籍)에의 등재를 기피하였다. 이에 따라 공노비의 수효는 날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때때로 이들을 색출, 공노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하고 추쇄사업을 벌여야 하였다. 그 시원은 자세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1269년(원종 10) 권문세가에 의해 불법 점유된 노비의 추쇄를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그 뒤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설치했는데, 1281년(충렬왕 7) 회문사(會問司)로 개칭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은 그 뒤에도 1288년 · 1301년 · 1352년(공민왕 1) · 1381년(우왕 7) · 1388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1388년에는 임견미(林堅味)주1한 토지와 노비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을 설치하고 이성계(李成桂) · 정몽주(鄭夢周) · 김사형(金士衡) 등을 제조관(提調官)으로 삼아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 말에 이와 같이 노비추쇄사업을 빈번히 실시했던 것은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권세가들이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 때 노비문서가 소실된 것을 기회로 도망자 · 신분위조자가 많았던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노비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고심하다가 간관(諫官) 전백영(全伯英)의 건의에 따라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노비의 양천분별(良賤分別), 소유권 쟁송, 도망노비의 추쇄 등을 취급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 다시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공노비의 추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 9,602명의 공노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노비추쇄사업은 1439년(세종 21) · 1461년(세조 7)에도 실시되었다. 1479년(성종 10) 노비추쇄도감이 발표한 추쇄 결과는 경외노비 26만 1,984명, 역노비(驛奴婢) 9만 581명, 도합 35만 2,565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노비추쇄도감은 그 뒤 1513년(중종 8)과 1556년(명종 11)에도 설치된 일이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공노비에 대해 3년마다 추쇄해 주2을, 그리고 20년마다 주3을 작성해 본읍(本邑) · 본도 · 본사(本司) · 사섬시(司贍寺) · 장례원 · 형조 · 의정부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추쇄하는 데 3, 4년씩 소요되는 대사업이었으므로 조선 건국 후 150년 동안에 실제로 여섯 차례의 추쇄로 그쳤다.

그 뒤 100년 동안 노비추쇄사업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진 데다가 난중에 나타난 신분혼효상태(身分混淆狀態)가 신분제도 자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모든 분야에 걸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1655년(효종 6) 국가 세입은 10만석에 불과한데 지출은 12만석에 달해 적자재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각사 노비안에 19만여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는 2만 7,000명에 지나지 않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나머지 16만이 넘는 각사 노비로부터 신공을 징수하기 위해 우선 각사 노비의 실수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였다.

그 해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하고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을 도제조(都提調),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 예조판서 이경원(李慶源), 형조판서 신준(申埈), 한성부윤 이완(李浣), 형조참판 김여옥(金汝鈺) 등을 제조로, 그리고 사직 홍처윤(洪處尹) 등 6인을 낭청(郎廳)으로 임명하였다.

또, 경상좌도에 이연년(李延年) · 김시진(金始振), 우도에 이경억(李慶億) · 박승휴(朴承休), 충청좌도에 최일(崔逸), 우도에 오정원(吳挺垣), 전라좌도에 박증휘(朴增輝), 우도에 조사기(趙嗣基), 경기도에 목겸선(睦兼善), 강원도에 정인경(鄭鄰卿) 등을 추쇄어사(推刷御史)로 파견하였다.

이 때 노비추쇄도감사목(奴婢推刷都監事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할아버지 때 생원 · 진사과에 합격해 그 자식과 손자가 양인(良人)으로 거짓 행세하고 있는 자는 양인으로 허락한다.

② 아버지 때 생원 · 진사가 된 자의 자식 또는 아버지는 등과하지 못했으나 아들이 생원 · 진사가 된 자로서 거짓 양인 행세를 한 자는 대구속량(代口贖良)을 허락한다.

③ 3대 이상 등과한 사람이라도 자수한 자는 위와 같은 은전을 베풀어주고, 자수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주4가 지난 뒤라도 천적(賤籍)에 환속한다.

④ 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면천자는 환천한다.

주5가 사비(私婢)와 결혼해 그 처를 속량(贖良)시켰을 경우 그 자녀는 부역(父役)을 따르도록 한다.

⑥ 경중(京中) 각사 노비의 추쇄는 각사의 장관이 이를 책임진다 등으로 되었다.

또, 어사가 파견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모두 은루죄를 면해주고 그 때까지의 신공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사가 파견된 뒤에 적발된 노비는 은루죄를 과하고 누적된 신공을 모두 추징하기로 하였다.

효종은 노비추쇄를 실시하면서 먼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5도의 관찰사와 수령의 인사이동을 금하였다. 또 임기가 끝난 사람도 그대로 유임시켜 추쇄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색리(色吏) · 감관(監官) 중 부정이 심한 자는 어사가 계문(啓聞)해 주6하도록 하고, 수령 가운데 부정이 심한 자, 태만하고 협조하지 않는 관찰사, 사리(私利)를 탐내어 임무를 완수하지 않는 어사 등은 체포해 논죄하도록 하였다. 대신 적발한 노비수가 가장 많은 수령에게는 논상(論賞)하는 등 추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벌을 엄하게 규정하였다.

이 때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한 것은 100여년 동안에 생긴 은루자와 불법종량자를 밝혀 각사 노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대에 걸쳐 누락된 자 가운데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당시 감소 추세에 있는 양인 주7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양인으로 구제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노비추쇄를 실시한 결과 당초 10만명 이상의 실공노비(實貢奴婢)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겨우 1만 8,000여명의 누락자를 밝혀내는 데 그쳤다.

1655년(효종 6)을 끝으로 이후 1801년(순조 1)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추쇄(式年推刷)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추쇄를 위한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한 예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명종실록』
『효종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조선후기노비제연구』(平木實, 지식산업사, 1982)
「한국법제사특수연구-조선왕조초기의 노비문제를 중심으로-」(구병삭, 『우석문리법경대학논문집』 제1호, 1967)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 第9卷 第1號, 1939)
주석
주1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함.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관아에 종사하는 천인(賤人)을 등록한 장부. 3년마다 한 번씩 고치어 작성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 장예원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으며 의정부, 장예원, 사등시, 본도(本道), 본읍(本邑) 등에서 한 부씩 보관하였다. 우리말샘

주4

여러 대. 우리말샘

주5

시중을 드는 남자 종. 우리말샘

주6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에 처함. 우리말샘

주7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문수홍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