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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이형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4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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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이형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4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18권 9책. 목판본. 1774년(영조 50) 손자 만송(晩松)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채제공(蔡濟恭)의 서문, 권말에 이상정(李象靖)의 발문이 있다.

권1∼4에 시 391수, 악부(樂府) 72편, 잠(箴) 39편, 명(銘) 22편, 송(頌) 1편, 찬(贊) 10편, 권5∼11에 전(箋) 5편, 소(疏) 4편, 서(書) 127편, 권12·13에 잡저 54편, 설(說) 9편, 책문(策問) 2편, 권14에 서(序) 13편, 기(記) 1편, 발(跋) 2편, 상량문 5편, 축문 6편, 권15·16에 제문 14편, 묘지 14편, 묘갈 1편, 뇌문(誄文) 2편, 권17·18에 장(狀) 7편, 첩(牒) 11편과 부록으로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조선 후기의 대저술가로 이 책에 수록된 글은 그의 저술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는 성리(性理)와 경사(經史)에 밝았고, 천문·지리·역수(易數)·문학·패사(稗史)·요속(謠俗)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그는 당시 치열했던 당파 싸움이 예(禮)에만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판단, 예와 악(樂)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시와 악부 등은 그러한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시는 「성고구곡(城皐九曲)」·「성고잡영(城皐雜詠)」을 비롯해 「구곡만팔기(九曲灣八磯)」·「병와팔영(甁窩八詠)」·「한중잡영(閑中雜詠)」 등의 연작시를 대표적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모두 한아(閒雅)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시는 대부분 그가 벼슬 생활을 청산하고 은거해 살았던 영천(永川)에서 지은 것이다.

악부는 수량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의 음악적 관심을 알 수 있다. 「차농구(次農謳)」는 강희맹(姜希孟)의 「영농구(詠農謳)」 14수를 차운한 것이다. 「우양약(雨暘若)」·「권로(捲露)」·「영양(迎陽)」·「제서(提鋤)」 등으로 농촌의 생활상을 노래한 것이다.

「차익재잡영(次益齋雜詠)」은 이제현(李齊賢)의 잡영을 차운해 지은 것으로, 만년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한거자적하는 감회를 읊은 것이다.

이 서문에서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아악(雅樂)이 없었는데 악부를 짓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의 성음(聲音)에 따라 속악(俗樂)의 평조·우조·계면조에 맞추어 오음(五音)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의 「만고장명(萬古藏銘)」은 허목(許穆)이 쓴 서첩(書帖)을 평한 글이다. 허목의 글씨는 선진시대의 고체(古體)를 본받아 신화용변(神化龍變)하듯 기묘한 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헐뜯는다고 탄식하였다.

「주중설송(舟中說頌)」은 황보규(皇甫規)의 「주수설(舟水說)」을 찬송한 것이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에 비유해 항상 서로 경계하며 삼가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한다는 내용이다.

소 가운데 「의진강도지소(擬進江都誌疏)」는 1696년(숙종 22) 『강도지』를 편집해 올릴 때 제진(製進)하려던 의소(擬疏)로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강도지』에는 강화도의 관방 정책(關防政策)을 비롯한 여러 시무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통계 수치·요속·풍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서(書)의 「여비국당상(與備局堂上)」과 「답유예판명현(答柳禮判命賢)」은 일본에 차사(差使)를 파견하는 문제에 관한 소견을 적은 것이다.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답윤진사효언두서(答尹進士孝彦斗緖)」에는 복식제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답서사증익래별지(答徐士增益來別紙)」·「답성참의환문목(答成參議瑍問目)」·「답이태경민성(答李泰卿敏聖)」 등에는 천문·지리·역상(曆象)·아악·예학(禮學)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잡저 가운데 「물칙편(物則篇)」에서는 총론·부도(父道)·제가(齊家)·제사 등 23개 항목을 『주역』의 괘상(卦象)으로 설명,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말하였다.

「자집고이의(子集考異議)」는 이기(理氣)·성신(星辰)·건도(建都)·성선(性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선학들의 설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기형설(璣衡說)」은 이중서(李仲舒)의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숭고정당천지중(嵩高正當天之中)·위의삼중(爲儀三重)·육합의(六合儀)·황적이도(黃赤二道) 등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밖에 「약가노선일계권(約家奴善一契券)」과 「약가노인발문(約家奴仁發文)」은 모두 자기 집 노비들을 방량(放良)하는 문서이다. 당시의 신분제도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서(序) 가운데 「탐라순력도서(耽羅巡歷圖序)」는 저자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쓴 것이다. 그곳의 역사·지리·풍물을 비롯해 인구·전답(田沓)·우마(牛馬)·감귤 등에 이르는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어 참고 자료가 된다. 제주도에 관해서는 이 밖에도 장계(狀啓)를 비롯해 역대 제현들의 시·부(賦)·기문(記文)을 수집한 것 등의 자료들이 많다.

장 가운데 「동래관방변통장(東萊關防變通狀)」은 동래부사로 있을 때 올린 것이다. 동래부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왜적들이 가장 먼저 침입할 수 있는 곳이니 군대를 증원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동래차왜문답장계(東萊差倭問答狀啓)」에서는 대일본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은 목자(牧子)와 해녀들의 공납을 감축해줄 것, 배가 부족해 조선을 해야 하나 인력 동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다른 곳의 배를 변통해줄 것, 각 군문(軍門)의 장교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자는 양주(楊州)·광주(廣州)의 예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할 것 등을 건의한 내용이다.

「제주청사전변통장(濟州請祀典變通狀)」은 당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 이를 고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풍운(風雲)·성신·해악(海嶽)·성묘(聖廟) 등의 제사에 관한 것이다.

첩 가운데 「성주전정변통첩(星州田政變通牒)」은 성주부사로 있을 때 조정에 올린 공문이다. 성주의 세금이 다른 지방에 비해 갑절이나 되니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타 여러 가지 시폐(時弊)를 상세히 열거하였다.

「동래타관기민일체진휼첩(東萊他官飢民一體賑恤牒)」은 다른 고을에서 이주해온 사람이라도 관할 백성과 동등하게 진휼하자고 건의한 내용이다.

「경주음사청금첩(慶州淫祀請禁牒)」은 경주지방의 미신을 법으로 금하자는 내용의 문서이다. 당시 경주지방은 집집마다 미신을 숭상해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형산당(兄山堂)·천주사(天柱祠)·이견대(利見臺)·대왕암(大王巖) 등 일대가 영남지방과 충청도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벼 날마다 주육(酒肉)이 끊이지 않는다고 실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저자의 모든 저술을 모아 영인, 간행한 『병와전서』 제1책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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