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우편제도의 실시가 중단된 지 10년 반이 지나서 이 우체사의 설치로 말미암아 우편사업이 재개되었다. 우체사의 조직과 인원은 사장(司長)·우체주사(郵遞主事)·우체기수(郵遞技手)·우체기수보(郵遞技手補)가 있고, 우체사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편물의 취급종류는 제1종은 서신, 제2종은 관보, 제3종은 서적·인쇄물·사진·그림·견본 및 농산물의 씨앗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금은 균일요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종류별 요금은 제1종이 중량 2돈중[錢重]마다 1전이며, 제2종 1호의 경우를 보면 중량 1냥 6돈중마다 5푼(分)이고, 제3종은 중량 8돈중마다 1전이었다.
특수취급의 범위와 요금은 등기가 3전, 무료우편(우편사무용)이 있었으며, 요금의 납부방법은 우표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미납과 부족액은 정료(定料)의 2배를 현금으로 수취인에게서 받았다. 우표는 정부에서 4종류를 발행하였는데, 5푼·1전·2전 5푼·5전짜리가 있었고, 취급시간은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이며, 우편물의 배달은 표기거소배달주의(表記居所配達主義)로 1일 2회에서 4회로 늘었다.
1895년 6월 1일 서울과 인천에 설치된 우체사에 이어 그해 8월 10일에는 개성에서도 문을 열었다. 1900년 3월 우체사가 통신원에 편입될 당시 전국의 우체사 수는 38개소로 증설되어 있었다. 이때의 전국적인 집신(集信)은 80만 6408통, 분전(分傳)은 50만 2289통이었다. 1905년 3월 30일 일제에 의한 통신권 침탈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