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초도 ()

도초도
도초도
자연지리
지명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 속하는 섬.
이칭
이칭
도치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 속하는 섬.
개설

동경 125°57′, 북위 34°42′에 위치하며, 목포에서 서남쪽 54.5㎞ 지점에 있다. 면적은 42.38㎢, 해안선 길이는 42.0㎞이다. 2007년 말 현재 인구는 2,970명(남 1,474명, 여 1,496명)이고 세대수는 1,338호이다. 남쪽 해안 암목리에 시목해수욕장이 있고, 수다리에서 고란리까지 고란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도초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섬이며, 2007년 3월비금도초분소가 개설되었다.

명칭 유래

도초도는 신라 시대에 당나라와의 교역 때 기항지였으며, 당나라의 수도와 같은 형태로 초목이 무성하여 목마지로 활용되었으므로 도초라고 칭하였다. 혹은 부근의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라 도치도라 불렀다는 설도 있고, 섬의 형태가 고슴도치처럼 생겨 도치를 도초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자연환경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산성 화산암류로 유문암과 응회암이 대부분이다. 연평균기온은 13.9℃, 1월 평균기온은 0.8℃, 8월 평균기온은 26℃, 연강수량은 984㎜이다. 북가시나무·녹나무·후박나무·동백나무·구실잣밤나무·사철나무가 자라고 있다.

중앙 저지의 ‘고란들’은 신안군 도서 중에서 가장 광대한 들을 이루고 있다. 섬의 남쪽은 금성산(219m) 등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서쪽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였다.

형성 및 변천

고려·조선 시대에는 귀양지로 알려졌으며, 흑산도와 중국 장쑤성(江蘇省)을 잇는 상업 통로였다. 삼국시대에는 마한, 신라 시대에는 나주목, 1888년(고종 25)에는 해남현에 속하였다가 1894년나주군에 환원되었다. 1896년 또다시 해남군에 속하였고 1897년에는 지도군에, 1903년에는 진도군에, 1914년에는 무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1969년 1월 1일무안군에서 분리되어 신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현황

2007년 말 현재 경지 면적은 논 9.64㎢, 밭 4.74㎢, 임야 22.00㎢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음식숙박업도 병행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고구마 등이며 임산물은 밤·대추 등이 생산된다. 연안 어장에서는 농어·갈치·조기·새우 등이 잡히고, 미역·김 양식도 활발하다. 염전이 발달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시목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반원형으로 둥글게 펼져져 있다. 물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며 주변에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시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이름난 곳이다. 한산사·만덕사·만년사 등 광복 이후에 지은 사찰이 있다.

교육 기관으로는 도초초등학교도초동초등학교도초서초등학교, 도초중학교와 도초고등학교가 있다. 1996년비금도와의 사이에 연도교가 개통되어 도초도 접근이 용이해 졌다.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도초도화도를 잇는 여객선이 운항된다.

참고문헌

『제48회 신안통계연보』(신안군, 2008)
『전남의 섬』(전라남도, 2002)
『신안군지(新安郡誌)』(신안군편찬위원회, 2000)
『한국도서백서(韓國島嶼白書)』(전라남도, 1996)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85)
『한국지명요람(韓國地名要覽)』(건설부국립지리원, 1983)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신안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sinan.g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http://dadohae.knps.or.kr/)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