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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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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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마지기는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 단위이다. 한 말[一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이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두락(斗落)이라고 한다. 1869년에 작성된 『개량후각면전답양안』에 처음 정부의 공식 토지대장에 사용되었다. 마지기당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평야부에서는 대체로 200평을 한 마지기로 적용하고, 산간부나 도서지방에서는 200평 이외의 규모로 사용한다. 밭에서도 한 마지기를 200평 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지에 관한 한 아직도 국정 단위보다 '마지기'라는 단위가 생활에 밀착된 보편적 단위로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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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논 ·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단위.
내용

한자로는 두락(斗落)이라고 한다. 이는 한 말[一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마지기’란 ‘말[斗]짓기’ 의 ‘말’ 자에서 ‘ㄹ’, ‘짓’자에서 ‘ㅅ’이 빠져 나간 표현이며, 두락은 한 말 · 두 말 하는 두(斗)와 씨앗을 뿌리는 낙종(落種)에서 두(斗) 자와 낙(落) 자를 취한 표현이다. 마지기의 유도단위(誘導單位)로 한 되[升]지기, 한 섬[1石=20斗]지기 등의 표현이 있다.

예로부터 관행되어 온 농지의 단위는 종자량을 기준으로 한 ‘마지기’ 이외에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 것과 농지의 구획에 의한 것 등이 있다. 노동량에 의한 것은 하루갈이[一日耕]를 기준으로 한참갈이[一息耕] · 한나절갈이[半日耕] 등의 유도단위가 있으며, 논보다 밭 면적 비율이 높은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밭 면적의 크기를 표시할 때 쓰이고 있다.

구획에 의한 단위는 ‘배미’로서 한자 표기로는 이두식으로 야미(夜味)라고 한다. ‘배미’ 단위를 사용하는 예는 최근 경지정리가 추진됨에 따라 차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사다리꼴의 다락논 면적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으며, 정조봉상시(奉常寺)의 수세를 위한 양안(量案)에도 ‘23배미[貳拾參夜味]’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배미’의 면적 단위는 조정에서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농지 단위는 예로부터 결부법(結負法)에 의한 것이 있다. 1054년(문종 8)에 보이는 “연작하는 산전 1결은 평전 1결에 준한다(不易山田一結準平田一結).”라는 『고려사』 식화지 경리조의 기록이나 1443년(세종 25)에 설치된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도 결부법을 채택한 사실, 그리고 1895년(고종 23)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에서 작성한 경기도 고양 · 강화 · 수원 등지의 『목장양안(牧場量案)』 등에도 결부수와 일경수(日耕數)가 병기된 것을 보면 결부제는 조선 말엽까지 사용된 것 같다.

따라서 ‘마지기’는 어디까지나 보조 단위였으며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1483년(성종 14) 강희맹(姜希孟)이 저술한 『금양잡록(衿陽雜錄)』에 “아홉 사람이 쟁기를 끌어 갈면 가히 한 마리의 소가 하루 간 것을 대신할 수 있으며, 20∼30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九人挽犂則可代一牛力日耕可種二三十斗余).”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9인이 하루 갈면 벼 종자 20∼30말[斗]을 뿌릴 수 있는 면적, 곧 20∼30여 마지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기가 정부의 공식 토지대장에 사용된 것은 1869년에 작성된 『개량후각면전답양안(改量後各面田畓量案)』으로 믿어진다. 정부는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토지대장을 재정비하였는데 현재의 강화군으로 추정되는 6개 면, 즉 장령면(長嶺面) · 선원면(仙源面) · 위량면(位良面) · 외가면(外可面) · 서사면(西寺面) · 부내면(付內面)의 면적 표기에 4두락(四斗落) 등의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마지기[斗落]의 표기는 양안에 따라 다소 다르다. 경상남도 진양에서 수집된 『전답양안(田畓量案)』에는 두락이 아니고 삼두지(三斗只)와 같이 두지(斗只)로 표기되어 있다. ‘마지기’ 단위의 발달은 벼농사에서 비롯된 것 같다.

강희맹의 『금양잡록』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술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력이나 파종량이 비교적 고른 벼가 아니라면, 밭작물의 경우 곡종마다 한 말의 종자 수나 크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콩 한 마지기, 고구마 한 마지기 등 작물에 따른 마지기의 면적 규모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용상 마지기는 일정 면적을 표시하고 있으며 곡종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지는 않다.

‘마지기당’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논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 마지기가 80평 · 100평 · 120평 · 130평 · 150평 · 160평 · 180평 · 200평 · 220평 · 230평 · 250평 · 300평 등 12개 유형이 있으며, 이 중 200평을 한 마지기로 적용하는 지역이 전국의 75% 가량이고 150평을 한 마지기로 쓰고 있는 곳은 17%, 나머지 10개 유형은 불과 8%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논의 한 마지기당 면적은 200평이 표준이며 주로 평야부에서 많이 쓰고 있고, 200평 이외의 규모는 산간부나 도서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밭의 마지기당 평수는 전국적으로 30평 · 40평 · 50평 · 60평 · 70평 · 75평 · 80평 · 100평 · 120평 · 150평 · 200평 · 230평 · 250평 · 300평 · 400평 등 15개 유형이 있으나 이 중 200평 한 마지기를 사용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43%이며, 100평 한 마지기가 24%, 5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9%, 3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8%, 기타 11개 유형이 16%의 지역에서 잡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밭에서도 논에서와 같이 200평 이외의 면적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밭면적 비율이 높은 산간지대나 도서지역이다. 따라서 밭에서도 한 마지기당 사용 빈도가 높은 규모는 200평 규모이나 그 사용 빈도는 43%로서 논의 75%보다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고려시대 이래 사용되던 결부법은 1906년 일제에 의해 도량형사무국이 설치되면서 척관법(尺貫法)으로 개정되었다. 광복 후 1961년에 제정된 「계량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터법을 쓰도록 법제화되고 있으나, 농지에 관한 한 농민에게는 아직도 국정 단위(國定單位)보다 ‘마지기’라는 보조 단위가 보다 생활에 밀착된 보편적 단위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는 국정 단위가 세 번이나 바뀐 데도 원인이 있으나 농업의 생산구조상 ‘마지기’ 단위가 더욱 농경생활에 밀착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단위는 우리 농민에게 애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림경제연구원, 1982)
「실행농지단위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조사연구」(김영진, 『농림경제』 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기미추수기』(이인호, 미판본,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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