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81장). 필사본. 이 책은 편자의 아버지 동량(東亮)이 계축옥사 등에 연루되어 수난을 겪은 일과 유릉(裕陵 : 懿仁王后 朴氏의 능) 저주사건의 무고함을 해명하기 위해 엮었다.
박동량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도승지를 지내고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금계군(錦溪君)에 봉군되었다. 그는 계축옥사 때 앞서 선조가 죽을 당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사주로 궁녀들이 유릉에 저주한 사실을 묵인한 것과 김제남(金悌男)과 함께 모역한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얼마 후 풀려났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 일로 유배당했다가 아들 박미의 청원으로 복관된 인물이다. 이 책은 1643년(인조 21)에 동량의 아들 미가 손수 또는 남을 시켜 동량의 행장·비지(碑志)·상언(上言) 등을 모아 1권을 편성해 ‘백세록’이라 명명하였다.
뒤에 묘표·계해피죄시말(癸亥被罪始末) 등 4편을 추가해 속록으로 첨부했는데, 속록의 편자는 미상이다. 지질이나 자체로 보아 원편이나 속록이 같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듯하다.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편에는 박미가 찬술한 가장(家狀), 신익성(申翊聖)이 찬술한 행장, 김상헌(金尙憲)이 찬술한 신도비명이 수록되었다. 다음 부록에는 박미 등의 가전상언(駕前上言)과 의금부 회계(回啓) 및 수의계사(收議啓辭)·사간원 피혐(避嫌) 및 처치계사(處置啓辭)·좌의정차자(左議政箚子)·여신군석서(與申君奭書) 등이 수록되었다.
매 편 아래에 ‘부록’이라는 제목으로 박미가 지기(識記)를 붙여 부연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백세록』의 편찬 경위를 밝힌 박미의 지(識)가 있다. 속록에는 송시열(宋時烈)이 찬술한 묘표, 이지렴(李之濂)이 찬술한 「논금계박공묘표(論錦溪朴公墓表)」, 손자 박세채(朴世采)가 쓴 「계해피죄시말(癸亥被罪始末)」, 유사 등 4편이 수록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박동량이 피죄된 전말과 무고함을 여러 관계 문헌에서 수집해 변론한 것이다. 비록 부조(父祖)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자손들이 의도적으로 편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축옥사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장서각도서·규장각도서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