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제집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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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실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저술한 예법에 관한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11년
간행 시기
없음
저자
이양연
편자
이양연
편저자
이양연
권책수
상하권 1책
권수제
상제집홀
판본
필사본
표제
상제집홀
소장처
고려대학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상제집홀』은 산운(山雲)·임연(臨淵)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이 편찬한 가례에 관한 책이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대한 여러 설들이 너무 많아서 살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요점을 추려 홀기(笏記)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정의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실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저술한 예법에 관한 책.
저자 및 편자

저자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의 본관은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全州), 자는 진숙(晉叔), 호는 산운(山雲) · 임연(臨淵)으로,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후손이다. 생부는 이헌(泥軒) 이상운(李商雲)이고, 이의존(李義存, 초명은 商迪, 1724∼1783)의 대(代)를 잇는 자식이 되었다. 1830년(순조 30) 조상의 덕으로 선공감감역에 벼슬을 추천받았고, 1834년 사옹원봉사에 벼슬을 추천받았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835년(헌종 1)에 산릉감조관(山陵監造官)을 맡게 되었는데, 감여술(堪輿術)에 뛰어나다는 명성이 있어 홍석주(洪奭周)가 추천했기 때문이다. 1838년 충청도도사, 1840년 군자감정, 1846년 공조참의, 1850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1851년 호조참판 · 동지돈녕부사 겸 부총관에 임명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이천(利川) 작변리(爵弁里)이다. 묘지 앞 비석은 정원용(鄭元容), 묘지는 이유원(李裕元)이 지었다.

성혼(成渾)의 후손인 과재(果齋) 성근묵(成近默)윤광소(尹光紹)의 문인인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와 가까이 지내면서 학술 토론을 벌였다. 학문은 『심경』과 『근사록』을 스승으로 삼고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글을 규칙 · 법칙으로 삼았으며, 제자백가를 비롯하여 역대 전장문물(典章文物) · 성력술수(星曆術數) · 전제군정(田制軍政) 등 다방면에 능하였다. 저서로는 『침두서(枕頭書)』 · 『석담작해(石潭酌海)』 · 『가례비요(嘉禮備要)』 · 『상제집홀(喪祭輯笏)』 · 『동관유취(童觀類聚)』 및 문집 『임연당집(臨淵堂集, 『산운집(山雲集)』)』 등이 있다.

서지사항

2권(상하권) 1책의 필사본으로,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0행 22자에 주쌍행이다. 서문이 2면, 권1이 66면, 권2가 86면으로 총 15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811년에 쓴 저자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상례(喪禮)제례(祭禮)를 다룬 『상제집홀』은 저자의 또 다른 예법에 관한 책으로, 관례(冠禮)혼례(婚禮)를 다룬 『가례비요(嘉禮備要)』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가례비요』와 『상제집홀』의 서문 작성 연도로 볼 때, 『가례비요』(1807)를 먼저 편찬하고 『상제집홀』(1811)을 나중에 편찬하였다. 두 책 모두 간행이 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 전한다.

『상제집홀』 서문에 의하면, 『주자가례』를 정통으로 이어받은 『가례의절(家禮儀節)』과 『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있어 보완하여 참고서가 되었고, 여러 대가(大家)들이 이를 또 고쳐 참고서의 참고서가 되었다. 하지만 책이 다양하여 합쳐 보기가 힘들며, 상례의 경우에는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저자가 깊이 고민하여 요약하되, 홀기(笏記)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지도하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한편, 『가례비요』는 상하권 1책의 필사본(33.2×22m)으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807년에 쓴 저자의 서문, 범례(凡例)가 있고, 도식(圖式)을 권상(卷上) 앞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권상에는 관례를 권하에는 혼례를 각각 수록하였고, 발문은 없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상례비요』가 『주자가례』의 관례와 혼례를 다루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대가의 설을 모아 편찬하여 사사로이 예의에 관한 절차나 질서를 익힐 자료로 만들었는데, 일체의 본보기는 『상례비요』를 따랐다. 한편, 성근묵이 이양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홀』에서 담복(禫服)을 담제진설(禫祭陳設)로 옮긴 것이 의심스럽다.”라고 한 대목이 있어, 저자와 교유하던 이들이 『상제집홀』의 내용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구성과 내용

2권(상하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 저자의 서문(1811년)이 있고, 목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발문도 없다. 권상(卷上)은 상례로, 초종(初終) · 소렴(小斂) · 대렴(大斂) · 성복(成服) · 조석곡전상식(朝夕哭奠上食) · 문상(聞喪) · 치상(治喪) 등으로 구성하였다. 권하(卷下)는 우제(虞祭) · 졸곡(卒哭) · 부(祔) · 소상(小祥) · 대상(大祥) · 담(禫) · 길제(吉祭)의 상례, 개장(改葬) · 사당(祠堂), 그리고 사시제(四時祭) · 기일(忌日) · 묘제(墓祭)의 제례로 구성하였다. 각 절차 앞부분에는 ‘초종지구(初終之具)’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절차에 필요한 물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주자가례』의 절차와 『상례비요(喪禮備要)』의 편찬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장(改葬) 항목을 상세하게 서술한 점, 사당 행사를 상례와 제례 사이에 배치한 점, 심의(深衣)와 거가잡의(居家雜儀)를 수록하지 않은 점, 초조제(初祖祭) · 선조제(先祖祭) · 예제(禰祭)를 제외한 점, 각종 축문과 고사와 위장(慰狀) 등을 상세하게 구비한 점, 도식(圖式)이 없는 점 등은 『상례비요』가 『주자가례』의 전통을 이었다고 인식하여 준수하려고 한 저자의 예학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 책은 『상례비요』의 체재(體裁)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예설을 준용하여 편성하였고, 편찬자 자신의 설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나름의 예학적 식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율곡 이이, 신재 김집, 우암 송시열, 남계 박세채 등 조선시대 학자의 예법에 관한 설을 종종 채택하면서도, 남계 이후의 설은 보이지 않는다. 예법에 관한 설의 인용 정도가 여타 예법에 관한 책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데, 이는 행사의 실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편찬한 결과이다.

의의 및 평가

이양연이 편찬한 두 종의 예법에 관한 책인 『상제집홀』과 『가례비요』는 상례와 제례, 관례와 혼례의 의식 진행에 요구되는 절차 중심으로 편성한 예법에 관한 책이다. 이는 김장생의 『상례비요』 체재를 따라 구성한 것으로, 예의 원리와 원류를 구명하는 이론적 측면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편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홀기(笏記)와 축식(祝式)을 중심으로 구성한 실천 의례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19세기의 예학사를 연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이양연, 『상제집홀(喪祭輯笏)』(상하권 1책, 고려대학교 필사본)
이양연, 『가례비요(嘉禮備要)』(상하권 1책, 장서각 필사본)
이양연, 『임연당집(臨淵堂集)』(『산운집(山雲集)』)(8권 2책, 규장각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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