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9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세자익위사 관원들은 매일 2명이 입직하였는데, 참상관은 상번(上番), 참하관은 하번(下番)으로 나누어서 입직하였다. 세자익위사의 참상관은 정5품 관직으로 좌우 익위, 종5품 좌우 사어(司禦), 정6품 좌우 익찬(翊贊), 종6품 좌우 위솔(衛率)이 있었으며, 참하관으로는 정7품 좌우 부솔(副率), 정8품 좌우 시직(侍直)을 두었고, 좌우 세마가 정9품 관원이었다.
임무와 직능
세마는 익위사 관원들과 함께 세자의 각종 의례에 참석하여 호위하였다. 세자가 성균관 입학례를 치를 때에는 명륜당 문밖을 호위하였고, 서연에 참석할 때에는 서연관들이 강(講)하는 곳의 뜰 아래에 서서 호위하였다.
세자의 관례가 시행될 때에는 좌우로 나뉘어서 전정의 동서에 차례로 시립하였다. 세마에 대한 포폄(褒貶)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는데, 이는 세종 대 익위사를 병조에 예속시켰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자가 즉위한 후에는 세마를 포함한 참하관들은 참상관으로 승륙(陞六)되는 시혜를 받았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세종실록(世宗實錄)』
- 『시강원지(侍講院志)』
- 『육전조례(六典條例)』
- 『효종실록(孝宗實錄)』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 김문식, 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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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동궁(東宮)이 있던 곳.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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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함. 또는 차례로 당직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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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내사복(內司僕)과 외사복(外司僕)이 있었으며,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2년(1865)에 폐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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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세자익위사에 속하여 왕세자의 시위를 맡아보던 종육품 무관 벼슬. ⇒규범 표기는 ‘우위수’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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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7품 벼슬. 좌부솔(左副率)·우부솔(右副率)이 있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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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벼슬. 태조(太祖) 원년(1392)에 세자(世子)의 관속(官屬)으로 좌·우시직을 두었고, 태종 4년(1404)에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로 원자(元子)의 시직(侍直)을 삼았다가, 동왕 18년에 세자 익위사를 둠에 따라 이에 예속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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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ㆍ왕태자시강원ㆍ황태자시강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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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궁전의 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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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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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조선 시대에, 참하(參下)에서 육품으로 승급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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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지극히 가까운 거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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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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