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과 분철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체언 ‘밥’과 용언의 어간 ‘먹[食]-’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는 형태를 ‘밥이, 밥을, 밥에;먹어, 먹으니, 먹으면’ 등으로 표기하면 분철이라 하고, ‘바비, 바블, 바베;머거, 머그니, 머그면’ 등으로 표기하면 연철이라 한다.
한글맞춤법은 원칙적으로 분철을 채택하여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경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형태 음소론적인 체계에 따라 어휘형태소를 고정시키는 표기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독서의 능률을 고려한 맞춤법이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되던 당시에는 음소론적인 체계에 따라 음절 단위로, 발음대로 표기하는 연철이 나타난다. 모든 자음이 어휘형태소의 말음으로 나타나지만, 받침으로는 ‘ㄱ · ㆁ · ㄷ · ㄴ · ㅂ · ㅁ · ㅅ · ㄹ’의 8자만 허용한 「훈민정음해례」의 규정과 『용비어천가』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그츨ᄊᆡ 내히 이러 바ᄅᆞ래’(제2장) 등 실제 용례에서 확인된다.
중세국어의 문헌자료에는 대부분 연철 표기가 지켜지고 있으나, 16세기부터 분철 표기가 등장하여 17세기가 되면 대부분의 문헌에서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15세기에도 연철만 행하여진 것은 아니다.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부분적이지만 ‘눈에, 몸이, 일ᄋᆞᆯ’ 등 분철의 용례가 발견된다. 더욱이 연철만 나타난다고 하는 『용비어천가』에서도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는 ‘六龍이, 天福이시니, 古聖이’(제1장) 등과 같이 뒤의 조사와 구분되어 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철이 16세기에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고유어의 표기까지 채택되었으나, 받침이 「훈민정음해례」에서 허용한 8자를 넘지 않았으므로 어휘형태소의 끝 자음이 ‘ㅈ · ㅊ · ㅌ · ㅍ · ㅎ’ 등인 경우는 연철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분철과 함께 연철이 행해졌는데,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표됨으로써 연철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표기방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