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인씨(喬桐印氏)의 시조이다. 1343년(충혜왕 복위 4) 충혜왕이 원나라에 잡혀갈 때 왕의 폐신(嬖臣)인 임신(林信) 등 9인을 원나라에 압송하였으며, 1345년(충목왕 1) 밀직사가 되었다.
1351년(충정왕 3)에는 만호로서 전 밀직 이권(李權)과 함께 자연도(紫燕島)와 삼목도(三木島)에 침입한 왜구를 서강(西江)에서 막았다. 1352년(공민왕 1)에는 포왜사(捕倭使)로서 왜구와의 결전을 회피하여 투옥되었다.
1354년에는 전라도만호로서 왜구를 격파하였으며, 이해 석성부원군(碩城府院君)에 봉해져 원나라의 요구로 장사성(張士誠) 토벌군에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1356년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고, 이어 서북면병마사가 되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강중경(姜仲卿) 등과 함께 압록강 서쪽 8참(站)을 공략하였다. 이 때 강중경이 술에 취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베었으며, 이어 압록강을 건너 파사부(婆娑府) 등 3참을 공파하였다.
이 해 7월 관제회복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으나, 원제(元帝)가 고려의 국경침입을 구실삼아 80만대군으로 문책하겠다고 위협해오자, 이에 당황한 왕에 의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