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99년 정사공신 조온에게 공전(功田)을 사여하는 왕지. 사패왕지.
개설
서지적 사항
내용
이 문서는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정사공신에 대한 포상으로 전지를 내리는 사여왕지이다. 정사공신에 대한 특전과 포상은 공신녹권에 명시되어 있거니와, 이 왕지에는 녹권에 기재된 150결(結)의 공전에 대해 그 지방의 위치와 결(結) · 부(負) · 속(束)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당해 지번을 적었는데, 예컨대 ‘업자(業字), 월자(月字)’ 등의 우측에 바뀌어진 지번 ‘금채(今彩), 금영(今盈)’ 등을 적고 있다.
그 공전은 양주(楊州) · 견주(見州) · 교하(交河) · 개성(開城) · 광주(廣州) · 연안(延安) · 이천(利川) · 강화(江華) · 서원(瑞原) · 마전(麻田) · 수원(水原) 등에 위치한 전답 150결 38부이며, 이를 자손들이 영구히 소유하도록 왕지를 적었고, 문서의 말미에 왕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었다. 또한 이를 확증하는, 3개의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새보(璽寶)를 ‘왕지’, ‘한천군 조온’, ‘연월일’의 위치에 각각 주인(朱印)으로 찍었다. 그리고 끝에 왕지를 받들어 사급(賜給)하는 ‘도승지……지이조사(都承旨……知吏曹事) 이(李, 文和)’가 서명, 수결(手決)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1992∼1993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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