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온(趙溫, 1347~1417)은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조인벽(趙仁璧)의 아들로,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 2등이 되고 한천군(漢川君)에 봉해졌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뒤의 태종)을 도와 세자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을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誾) 등을 몰아내는 데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이 되었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에도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군사를 평정하여 이듬해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부원군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이 문서는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정사공신에 대한 포상으로 전지를 내리는 사여왕지이다. 정사공신에 대한 특전과 포상은 공신녹권에 명시되어 있거니와, 이 왕지에는 녹권에 기재된 150 결(結)의 공전에 대해 그 지방의 위치와 결(結) · 부(負) · 속(束)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당해 지번을 적었는데, 예컨대 ‘업자(業字), 월자(月字)’ 등의 우측에 바뀌어진 지번 ‘금채(今彩), 금영(今盈)’ 등을 적고 있다.
그 공전은 양주(楊州) · 견주(見州) · 교하(交河) · 개성(開城) · 광주(廣州) · 연안(延安) · 이천(利川) · 강화(江華) · 서원(瑞原) · 마전(麻田) · 수원(水原) 등에 위치한 전답 150결 38부이며, 이를 자손들이 영구히 소유하도록 왕지를 적었고, 문서의 말미에 왕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었다. 또한 이를 확증하는, 3개의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새보(璽寶)를 ‘왕지’, ‘한천군 조온’, ‘연월일’의 위치에 각각 주인(朱印)으로 찍었다. 그리고 끝에 왕지를 받들어 사급(賜給)하는 ‘ 도승지……지 이조사(都承旨……知吏曹事) 이(李, 文和)’가 서명, 수결(手決)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