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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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복 (官服)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현의(玄衣)와 청색 중단(中單)으로 구성된 구한말의 왕실복식.
구장복 (九章服)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현의(玄衣)와 청색 중단(中單)으로 구성된 구한말의 왕실복식.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서대 (犀帶)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양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차림에 쓰는 관모이다. 이마에서부터 둥글게 머리를 덮으며, 관의 뒷면에 닿는 너비 10cm 내외의 양(梁)과 머리둘레를 싸는 무(武), 관의 뒷면을 장식하는 투조장식판인 배면(背面), 관을 고정하는 목잠(木簪)으로 이루어진다. 금관은 무와 배면, 비녀를 모두 금색으로 칠하고, 제관은 흑색으로 칠을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품계에 따라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5․6품은 2량, 7․8․9품은 1량으로 양에 부착된 금선 장식의 수(數)에 차이를 두었다.
양관 (梁冠)
양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차림에 쓰는 관모이다. 이마에서부터 둥글게 머리를 덮으며, 관의 뒷면에 닿는 너비 10cm 내외의 양(梁)과 머리둘레를 싸는 무(武), 관의 뒷면을 장식하는 투조장식판인 배면(背面), 관을 고정하는 목잠(木簪)으로 이루어진다. 금관은 무와 배면, 비녀를 모두 금색으로 칠하고, 제관은 흑색으로 칠을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품계에 따라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5․6품은 2량, 7․8․9품은 1량으로 양에 부착된 금선 장식의 수(數)에 차이를 두었다.
제복(祭服)을 입을 때 목에 걸어 깃 위에 덧다는 둥근 고리모양의 흰 천.
방심곡령 (方心曲領)
제복(祭服)을 입을 때 목에 걸어 깃 위에 덧다는 둥근 고리모양의 흰 천.
조선시대 때 조신이 착용하던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
천담복 (淺淡服)
조선시대 때 조신이 착용하던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 鄭元容 衣帶)는 조선 후기의 문신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착용한 19세기 후반의 복식과 그 부속품(일괄 62점)이다.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추정 가능하고 제복과 조복, 흑단령, 군복 등의 관복류와 평상복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복과 제복, 중단, 동다리군복 등에서 편리성을 추구한 19세기 후기 복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산 정원용 의대 (經山 鄭元容 衣帶)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 鄭元容 衣帶)는 조선 후기의 문신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착용한 19세기 후반의 복식과 그 부속품(일괄 62점)이다.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추정 가능하고 제복과 조복, 흑단령, 군복 등의 관복류와 평상복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복과 제복, 중단, 동다리군복 등에서 편리성을 추구한 19세기 후기 복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영 김병기 일가 옷은 조선 후기의 세도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의 복식과 부속품 26점이다. 조복(朝服)과 제복으로 각각 의 1점, 상(裳) 1점, 대대(大帶) 1점, 수(綬) 1점씩 있다. 흑사모와 백사모가 각 1점, 단령 2점, 동다리 2점, 전복 4점, 배자류 1점이 있다. 그밖에 원삼 1점, 호패와 술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복식 유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는 세도가의 경제력과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영 김병기 일가 옷 (思潁 金炳冀 一家 옷)
사영 김병기 일가 옷은 조선 후기의 세도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의 복식과 부속품 26점이다. 조복(朝服)과 제복으로 각각 의 1점, 상(裳) 1점, 대대(大帶) 1점, 수(綬) 1점씩 있다. 흑사모와 백사모가 각 1점, 단령 2점, 동다리 2점, 전복 4점, 배자류 1점이 있다. 그밖에 원삼 1점, 호패와 술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복식 유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는 세도가의 경제력과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정온가의 유품 (鄭蘊家의 遺品)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영직 유품 (張榮稷 遺品)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통감부 제복은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이다. 법령에 상세한 복식 규정과 도식이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로 구성되었고 검을 찼으며 수장과 견장, 검의 장식 등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계급 표시에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인 오동나무 문양이 들어갔다.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제복으로 계승되었다.
통감부 제복 (統監府 制服)
통감부 제복은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이다. 법령에 상세한 복식 규정과 도식이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로 구성되었고 검을 찼으며 수장과 견장, 검의 장식 등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계급 표시에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인 오동나무 문양이 들어갔다.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제복으로 계승되었다.
견장은 근대 이후에 서양식 제복 어깨에 달아 계급을 표시하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구성하는 복식 부속품이다. 1895년(고종 32)에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이 도입되었을 때 견장도 규정되었으며 그 후 경찰복, 문관 제복 등 서양식 제복 제도에 수반되었다. 견장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가고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에도 군복과 경찰복 등 제복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견장 (肩章)
견장은 근대 이후에 서양식 제복 어깨에 달아 계급을 표시하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구성하는 복식 부속품이다. 1895년(고종 32)에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이 도입되었을 때 견장도 규정되었으며 그 후 경찰복, 문관 제복 등 서양식 제복 제도에 수반되었다. 견장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가고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에도 군복과 경찰복 등 제복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 (文官大禮服制式)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문관대례복 (文官大禮服)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1906년에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1906년 2월 27일에 제정된 이 「규칙」과 함께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이 공포되어 옷의 상세한 형태가 규정되었고, 이 ‘제식’의 형태대로 그린 ‘도식’이 존재하였다. 국가 사무를 보는 일반 문관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제가 처음 제정되고, 황실 상징 무늬인 이화(李花: 오얏꽃)가 주요 무늬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 (宮內府 本部 及 禮式院 禮服 規則)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1906년에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1906년 2월 27일에 제정된 이 「규칙」과 함께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이 공포되어 옷의 상세한 형태가 규정되었고, 이 ‘제식’의 형태대로 그린 ‘도식’이 존재하였다. 국가 사무를 보는 일반 문관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제가 처음 제정되고, 황실 상징 무늬인 이화(李花: 오얏꽃)가 주요 무늬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복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시용(戰時用) 복식이다. 대개 1930년대 후반에 강요되기 시작했던 남성의 복식을 가리킨다. 국민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말기 치욕스러운 기억이었고, 국민복을 입었던 사람은 해방 이후 ‘친일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복은 근검절약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할 때 등장하는, 검소함을 상징하는 복식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착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복 (國民服)
국민복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시용(戰時用) 복식이다. 대개 1930년대 후반에 강요되기 시작했던 남성의 복식을 가리킨다. 국민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말기 치욕스러운 기억이었고, 국민복을 입었던 사람은 해방 이후 ‘친일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복은 근검절약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할 때 등장하는, 검소함을 상징하는 복식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착용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 교복은 근대에 대학생이 착용하던 제복이다. 1880년대 근대 교육 기관 설립 초기에는 한복을 착용하였고, 배재학당에서 처음으로 양복 교복을 도입하였다. 대학생 교복은 중 · 고등학교 교복과 비슷하나 모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등보통학교까지는 학생들이 둥근 모자를 착용하였고, 대학생은 사각형 모자를 착용하였다. 1920년대에 남학생 교복은 양복화되었고, 여학생 교복은 1930년대에 양복화되었다. 1940년 대학생 교복이 전시복 차림으로 변화하였다.
대학생 교복 (大學生 校服)
대학생 교복은 근대에 대학생이 착용하던 제복이다. 1880년대 근대 교육 기관 설립 초기에는 한복을 착용하였고, 배재학당에서 처음으로 양복 교복을 도입하였다. 대학생 교복은 중 · 고등학교 교복과 비슷하나 모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등보통학교까지는 학생들이 둥근 모자를 착용하였고, 대학생은 사각형 모자를 착용하였다. 1920년대에 남학생 교복은 양복화되었고, 여학생 교복은 1930년대에 양복화되었다. 1940년 대학생 교복이 전시복 차림으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