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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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법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법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 (憲法審議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 (憲法審議專門委員會)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법률심사 (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개헌청원운동.
유신헌법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維新憲法 改憲請願 百萬人 署名運動)
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개헌청원운동.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긴급조치 (緊急措置)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김현철은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외교관이다. 1901년 서울 출생으로, 이승만의 요청으로 아메리칸대학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휴전 후 귀국하여 재무부 장관, IMF 대표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화폐 개혁 등을 주도했으며, 대통령 전권특사로 40개국을 친선 방문했다. 주미대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와 미국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5·16장학회 이사장,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청조소성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여받았다.
김현철 (金顯哲)
김현철은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외교관이다. 1901년 서울 출생으로, 이승만의 요청으로 아메리칸대학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휴전 후 귀국하여 재무부 장관, IMF 대표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화폐 개혁 등을 주도했으며, 대통령 전권특사로 40개국을 친선 방문했다. 주미대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와 미국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5·16장학회 이사장,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청조소성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여받았다.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사법제도 (司法制度)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총리 (國務總理)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김상협 (金相浹)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있는 왕국.
부탄 (Bhutan)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있는 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