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호인(洪好人)
이 때 당의(黨議)에 관련되어 이덕영(李德英)의 장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날 것을 청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한재(旱灾), 행전(行錢: 물건의 유통과정에서의 돈을 주고 받음), 각 관사 아전들이 오랜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지른 폐단 등 시무에 대해 상소하였다. 1710년 장령이 되어서는 전라우수사 윤정주(尹廷舟)와 해곤(海閫)에 제수된 조이중(趙爾重)에 대하여 국방상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언관들을 함부로 파직, 삭직, 먼 지역으로 유배시킨 데 대하여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그 해 진해현감으로 나갔다가 1711년 사복시정이 되었는데 부하직원의 독직사건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정언에 복직되고, 장령을 거쳐 1713년 필선·장령·정언을 거쳐, 이듬해 헌납, 1715년 집의·승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