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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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연장주의는 일제강점기, 조선을 일본 본국의 연장으로 보아 본국과 같은 법령과 제도를 시행하려 한 식민 통치 방침 혹은 그 이념을 말한다. 일본의 의회·정당 세력이 군부 중심의 식민 권력을 통제하고 식민지인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 주장하였다. 조선에서 내지연장주의의 방침은 주로 1920년대 문화정치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내지연장주의의 시책도 조선인의 문명화·동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달라는 친일 정치 세력의 참정권 획득 운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내지연장주의 (內地延長主義)
내지연장주의는 일제강점기, 조선을 일본 본국의 연장으로 보아 본국과 같은 법령과 제도를 시행하려 한 식민 통치 방침 혹은 그 이념을 말한다. 일본의 의회·정당 세력이 군부 중심의 식민 권력을 통제하고 식민지인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 주장하였다. 조선에서 내지연장주의의 방침은 주로 1920년대 문화정치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내지연장주의의 시책도 조선인의 문명화·동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달라는 친일 정치 세력의 참정권 획득 운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규문보감』은 1930년 근암 송재규가 집필한 여성교육서이다. 「녀계」, 「녀훈」, 「간찰서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여훈서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였다. 가족 관계 속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행동거지를 기술하고, 1920년대 후반의 유행을 반영하여 가족 사이에서 주고 받을 만한 한글 편지 양식을 추가하였다. 송재규의 『규문보감』은 일제강점기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반동적 움직임에서 저술, 간행되었던 여훈서 종류 서적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은진 송씨 가문의 여성 교육에 활용되었다.
규문보감 (閨門寶鑑)
『규문보감』은 1930년 근암 송재규가 집필한 여성교육서이다. 「녀계」, 「녀훈」, 「간찰서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여훈서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였다. 가족 관계 속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행동거지를 기술하고, 1920년대 후반의 유행을 반영하여 가족 사이에서 주고 받을 만한 한글 편지 양식을 추가하였다. 송재규의 『규문보감』은 일제강점기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반동적 움직임에서 저술, 간행되었던 여훈서 종류 서적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은진 송씨 가문의 여성 교육에 활용되었다.
내선결혼은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선결혼은 대개 일상에서의 접촉과 자유연애를 통해 맺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모든 내선결혼을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촉진하는 동화정책의 수단이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내선결혼의 실제 양상은 일제의 기대와 달랐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불화를 드러내고 일본인 여성을 조선인화시켰을 뿐 아니라, 전시체제기에는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자 일제는 조선인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장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내선결혼 (內鮮結婚)
내선결혼은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선결혼은 대개 일상에서의 접촉과 자유연애를 통해 맺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모든 내선결혼을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촉진하는 동화정책의 수단이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내선결혼의 실제 양상은 일제의 기대와 달랐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불화를 드러내고 일본인 여성을 조선인화시켰을 뿐 아니라, 전시체제기에는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자 일제는 조선인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장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대륙신부는 일제강점기 이식민 정책에 따라 만주에 이주한 청년 남성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에 동원된 여성이다. 일본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하고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인의 순혈 보호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으며, 노동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대륙신부 (大陸新婦|大陸の花嫁)
대륙신부는 일제강점기 이식민 정책에 따라 만주에 이주한 청년 남성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에 동원된 여성이다. 일본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하고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인의 순혈 보호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으며, 노동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제시의 일기』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쓴 육아일기이다. 1938년 7월 4일부터 1946년 4월 29일까지 8년 간 기록되었다. 두 딸 제시와 제니의 성장 과정을 비롯한 가족의 생활 모습, 전시체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양상,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독립운동 참여 양상과 정세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및 구성원의 생활상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개념 및 연구의 영역을 정치사에서 생활사, 여성사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시의 일기 (제시의 日記)
『제시의 일기』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쓴 육아일기이다. 1938년 7월 4일부터 1946년 4월 29일까지 8년 간 기록되었다. 두 딸 제시와 제니의 성장 과정을 비롯한 가족의 생활 모습, 전시체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양상,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독립운동 참여 양상과 정세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및 구성원의 생활상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개념 및 연구의 영역을 정치사에서 생활사, 여성사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총후부인은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을 위한 여성상으로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여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제는 총동원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주부가 국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며, 총후부인에게는 첫째, 절약을 생활화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전비 조달에 이바지할 것, 둘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노동력과 병력을 공급할 것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총후부인 담론은 가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가정부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계기는 거의 없었다.
총후부인 (銃後婦人)
총후부인은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을 위한 여성상으로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여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제는 총동원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주부가 국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며, 총후부인에게는 첫째, 절약을 생활화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전비 조달에 이바지할 것, 둘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노동력과 병력을 공급할 것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총후부인 담론은 가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가정부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계기는 거의 없었다.
농촌진흥법은1962년 농업의 발전, 농민의 복지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의 진흥을 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 농촌진흥청, 도지사 소속 농촌진흥원, 시장·군수 소속 농촌지도소를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농민 교육, 농촌 경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에게 기술 지도와 자문 제공을 규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명시하였다.
농촌진흥법 (農村振興法)
농촌진흥법은1962년 농업의 발전, 농민의 복지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의 진흥을 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 농촌진흥청, 도지사 소속 농촌진흥원, 시장·군수 소속 농촌지도소를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농민 교육, 농촌 경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에게 기술 지도와 자문 제공을 규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명시하였다.
산업금융채권은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이 국가의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수 채권이다. 이 채권은 특정 산업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되며, 주로 정부, 정부 산하 기관, 또는 금융 기관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히,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며, 안정적인 이자율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산업금융채권 (産業金融債券)
산업금융채권은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이 국가의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수 채권이다. 이 채권은 특정 산업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되며, 주로 정부, 정부 산하 기관, 또는 금융 기관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히,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며, 안정적인 이자율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애국복권은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발행했고, 1956년 2월 산업 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다. 1951년에는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1956년 서울 환도 후 전쟁복구 자금을 위해 발행되었다. 1951년 1회차 복권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56년 2회차 복권의 성과는 저조했다. 게다가 조흥은행 직원들의 복권 횡령 사건과 공무원 급료 강제 공제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2차 애국복권은 10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애국복권 (愛國福券)
애국복권은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발행했고, 1956년 2월 산업 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다. 1951년에는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1956년 서울 환도 후 전쟁복구 자금을 위해 발행되었다. 1951년 1회차 복권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56년 2회차 복권의 성과는 저조했다. 게다가 조흥은행 직원들의 복권 횡령 사건과 공무원 급료 강제 공제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2차 애국복권은 10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조선방직사건은 1951년 4월 귀속재산이었던 조선방직의 경영진이 고의로 불량 소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래, 1952년 3월 조선방직 파업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방직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다. 해방 후 일제의 적산 중 최대 방직공장이던 조선방직을 불하받을 유력 인물이 야당 국회의원 김지태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경영진을 구속하고 불하를 취소한 후 이승만의 심복 강일매로 하여금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정치적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조선방직사건 (朝鮮紡織事件)
조선방직사건은 1951년 4월 귀속재산이었던 조선방직의 경영진이 고의로 불량 소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래, 1952년 3월 조선방직 파업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방직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다. 해방 후 일제의 적산 중 최대 방직공장이던 조선방직을 불하받을 유력 인물이 야당 국회의원 김지태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경영진을 구속하고 불하를 취소한 후 이승만의 심복 강일매로 하여금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정치적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결작 (結作)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동법 (大同法)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사천현 호적대장 (泗川縣 戶籍大帳)
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안의현 호적대장 (安義縣 戶籍臺帳)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양전 (量田)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 (彦陽縣 戶籍臺帳)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잡공 (雜貢)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호떡은 1880년대 화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하여 1960년대까지 유행한 음식이다. 호떡은 화교가 전래한 음식으로 값이 저렴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 전국 각지에서 화교 호떡집이 영업을 하였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도 화교 호떡집이 성업했지만, 호빵의 등장과 화교 인구 감소로 점차 사라졌다. 근래 한국인이 화교 전래의 호떡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한국식 호떡을 탄생시켰다.
호떡 (胡떡)
호떡은 1880년대 화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하여 1960년대까지 유행한 음식이다. 호떡은 화교가 전래한 음식으로 값이 저렴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 전국 각지에서 화교 호떡집이 영업을 하였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도 화교 호떡집이 성업했지만, 호빵의 등장과 화교 인구 감소로 점차 사라졌다. 근래 한국인이 화교 전래의 호떡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한국식 호떡을 탄생시켰다.
함평금산리방대형고분(咸平金山里方大形古墳)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에 있는 삼국시대 방대형 즙석무덤이다. 매장 주체부는 불확실하며 분구에는 이음돌(즙석)을 덮고 있다. 이음돌 사이에는 각종 토기 조각과 인물 및 동물 형상 장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즙석과 일부 토기, 인물 및 동물 형상 장식토기는 일본열도의 것과 비슷하다. 이 지역 무덤 축조 세력과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 (咸平 金山里 方大形 古墳)
함평금산리방대형고분(咸平金山里方大形古墳)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에 있는 삼국시대 방대형 즙석무덤이다. 매장 주체부는 불확실하며 분구에는 이음돌(즙석)을 덮고 있다. 이음돌 사이에는 각종 토기 조각과 인물 및 동물 형상 장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즙석과 일부 토기, 인물 및 동물 형상 장식토기는 일본열도의 것과 비슷하다. 이 지역 무덤 축조 세력과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함평마산리고분군(咸平馬山里古墳群)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군이다. 전방후원형고분(장고모양무덤)과 중소형 원형분이 밀집 분포하는 무덤군이다. 그중 1호분은 전방후원형고분이며, 매장 주체부는 굴식돌방이다. 함께 분포하는 다른 무덤들은 중소형 원형분으로 모두 13기가 분포하고 있다.
함평 마산리 고분군 (咸平 馬山里 古墳群)
함평마산리고분군(咸平馬山里古墳群)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군이다. 전방후원형고분(장고모양무덤)과 중소형 원형분이 밀집 분포하는 무덤군이다. 그중 1호분은 전방후원형고분이며, 매장 주체부는 굴식돌방이다. 함께 분포하는 다른 무덤들은 중소형 원형분으로 모두 13기가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