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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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정관실은 1953년 대한원조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유엔사령부 산하에 설치한 원조기구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는 미국의 원조 외에도 유엔한국재건단과 같이 유엔을 통한 원조도 있었고, 미국의 원조와 유엔 원조를 함께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원조 운영을 위하여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었다. 경제조정관실은 1953년 설치되어 1959년 유솜(USOM)으로 대체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미국 경제원조정책의 현지 집행부서로 활동하였다.
경제조정관실 (經濟調整官室)
경제조정관실은 1953년 대한원조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유엔사령부 산하에 설치한 원조기구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는 미국의 원조 외에도 유엔한국재건단과 같이 유엔을 통한 원조도 있었고, 미국의 원조와 유엔 원조를 함께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원조 운영을 위하여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었다. 경제조정관실은 1953년 설치되어 1959년 유솜(USOM)으로 대체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미국 경제원조정책의 현지 집행부서로 활동하였다.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경제협조처 (經濟協助處)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관재처 (管財處)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구 황실관리위원회 (舊 皇室管理委員會)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처 (國際開發處)
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건설단 (國土建設團)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건설청은 1961년 7월 국토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7월 22일 건설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국토건설국 소관 사무를 이어 받으면서 조직되었는데, 초대 국토건설청장은 조성근이 맡았으며, 안경모가 차장직을 역임하였다. 국토건설청은 경제기획원장의 명을 받아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의 계획,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토건설청 (國土建設廳)
국토건설청은 1961년 7월 국토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7월 22일 건설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국토건설국 소관 사무를 이어 받으면서 조직되었는데, 초대 국토건설청장은 조성근이 맡았으며, 안경모가 차장직을 역임하였다. 국토건설청은 경제기획원장의 명을 받아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의 계획,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사개량원 (農事改良院)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 (農業技術敎育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1월 12일 법률 2199호로 공포되었는데, 1970년 대두되는 농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법이었으며 차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1970년대 차관도입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農村近代化促進法)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1월 12일 법률 2199호로 공포되었는데, 1970년 대두되는 농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법이었으며 차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1970년대 차관도입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덕우는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대 국무총리, 대통령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이자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과 재무행정을 주도하였다.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남덕우 (南悳祐)
남덕우는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대 국무총리, 대통령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이자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과 재무행정을 주도하였다.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박태준은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하여 이후 대한중석(지금의 대구텍) 사장, 포항종합제철(지금의 포스코) 초대 사장,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을 역임한 군인, 기업가, 정치인이다. 194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한국의 철강산업 확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1년 민주정의당 소속 제1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제13대 국회의원과 민주정의당 대표최고위원, 1997년 지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이후 포스코 명예회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박태준 (朴泰俊)
박태준은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하여 이후 대한중석(지금의 대구텍) 사장, 포항종합제철(지금의 포스코) 초대 사장,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을 역임한 군인, 기업가, 정치인이다. 194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한국의 철강산업 확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1년 민주정의당 소속 제1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제13대 국회의원과 민주정의당 대표최고위원, 1997년 지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이후 포스코 명예회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기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하였다.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하여 1967년 제7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기택 (李基澤)
이기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하였다.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하여 1967년 제7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조선시대 예장도감에서 세자·세자빈·세손 등의 예장(禮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
예장도감의궤 (禮葬都監儀軌)
조선시대 예장도감에서 세자·세자빈·세손 등의 예장(禮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
예장도감은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이다.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가리키는 국장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예장도감은 예장을 담당하는 임시 아문으로 세자나 세자빈, 세손이 훙서하면 곧바로 설치되었다. 예장도감 담당자는 크게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으로 구성되었다. 예장도감은 도청, 방, 소에서 장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기물을 조달하였다. 예장도감의 존속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전례서에 조선의 세자나 세자빈, 세손은 죽은 지 3개월 만에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장도감 (禮葬都監)
예장도감은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이다.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가리키는 국장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예장도감은 예장을 담당하는 임시 아문으로 세자나 세자빈, 세손이 훙서하면 곧바로 설치되었다. 예장도감 담당자는 크게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으로 구성되었다. 예장도감은 도청, 방, 소에서 장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기물을 조달하였다. 예장도감의 존속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전례서에 조선의 세자나 세자빈, 세손은 죽은 지 3개월 만에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묘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에서 혼전에 있던 신주의 종묘 봉안을 주관한 임시 관청이다. 혼전은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후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부묘도감은 부묘와 도감이 결합된 단어로, 부묘는 국왕과 왕후의 신위가 종묘에 봉안되는 것을 뜻한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부묘 기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지만 부묘도감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부묘도감은 임시 아문이므로 대개 넉 달 이후 부묘와 관련한 일이 끝나면 철파되었다.
부묘도감 (祔廟都監)
부묘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에서 혼전에 있던 신주의 종묘 봉안을 주관한 임시 관청이다. 혼전은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후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부묘도감은 부묘와 도감이 결합된 단어로, 부묘는 국왕과 왕후의 신위가 종묘에 봉안되는 것을 뜻한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부묘 기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지만 부묘도감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부묘도감은 임시 아문이므로 대개 넉 달 이후 부묘와 관련한 일이 끝나면 철파되었다.
빈전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에서 빈전의 설치·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이다. 빈전은 국왕이 승하한 뒤 발인할 때까지 국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이다. 기록상으로 빈전도감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고,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국장 때 처음 보인다.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곧바로 설치되고 발인이 끝나면 곧바로 혁파되었다. 빈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빈전도감 (殯殿都監)
빈전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에서 빈전의 설치·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이다. 빈전은 국왕이 승하한 뒤 발인할 때까지 국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이다. 기록상으로 빈전도감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고,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국장 때 처음 보인다.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곧바로 설치되고 발인이 끝나면 곧바로 혁파되었다. 빈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을 말한다.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혁파되었다. 혼전은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택하였는데, 주로 평소 정무를 보던 편전(便殿)에 마련되었다. 혼전도감 담당자는 크게 총호사(摠護使) 및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빈전・국장・산릉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로, 그가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렸다.
혼전도감 (魂殿都監)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을 말한다.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혁파되었다. 혼전은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택하였는데, 주로 평소 정무를 보던 편전(便殿)에 마련되었다. 혼전도감 담당자는 크게 총호사(摠護使) 및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빈전・국장・산릉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로, 그가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렸다.
오례(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하나로, 국가의 제사와 관련된 의례를 지칭하는 용어. 국가의례.
길례 (吉禮)
오례(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하나로, 국가의 제사와 관련된 의례를 지칭하는 용어. 국가의례.
오례(五禮)의 하나로,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국가의례.
빈례 (賓禮)
오례(五禮)의 하나로,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국가의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