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임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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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묘도감의궤』는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국장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친 후 혼전의 신주를 종묘로 옮겨 봉안하는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의궤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 문서, 물품, 절차를 정리하고 그림을 포함해 제작하였다. 도청·일방·이방·삼방 등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제작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종묘 제례의 핵심인 제기, 제물, 의절, 인력 배치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반차도와 관원 명단까지 포함된 이 의궤는 조선의 유교적 왕실 의례의 전형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부묘도감의궤 (祔廟都監儀軌)
『부묘도감의궤』는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국장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친 후 혼전의 신주를 종묘로 옮겨 봉안하는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의궤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 문서, 물품, 절차를 정리하고 그림을 포함해 제작하였다. 도청·일방·이방·삼방 등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제작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종묘 제례의 핵심인 제기, 제물, 의절, 인력 배치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반차도와 관원 명단까지 포함된 이 의궤는 조선의 유교적 왕실 의례의 전형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대례는 조선시대 임금이 친히 행하는 국가 의례이다. 대행(大行)·대의(大義)·대도(大道) 등과 함께 임금의 행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대례는 국가 의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가와 사회의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의 통치와 교화의 수단이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예인 관혼상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대례 (大禮)
대례는 조선시대 임금이 친히 행하는 국가 의례이다. 대행(大行)·대의(大義)·대도(大道) 등과 함께 임금의 행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대례는 국가 의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가와 사회의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의 통치와 교화의 수단이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예인 관혼상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대한예전』은 1898년 사례소에서 편찬한 대한제국의 국가 전례서이다. 편찬 연대는 사례소가 폐지되기 직전인 1898년 7월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장지연 등이 사례소 폐지 이후 편찬 작업을 계속해 완성본을 고종에게 바쳤다고 하나, 공란과 수정 또는 삭제한 흔적, 여백에 필요 사항을 기록한 흔적 등으로 미루어 왕에게 바칠 만큼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즉위의와 서례, 의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한예전 (大韓禮典)
『대한예전』은 1898년 사례소에서 편찬한 대한제국의 국가 전례서이다. 편찬 연대는 사례소가 폐지되기 직전인 1898년 7월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장지연 등이 사례소 폐지 이후 편찬 작업을 계속해 완성본을 고종에게 바쳤다고 하나, 공란과 수정 또는 삭제한 흔적, 여백에 필요 사항을 기록한 흔적 등으로 미루어 왕에게 바칠 만큼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즉위의와 서례, 의주로 나뉘어져 있다.
『매사문』은 조선 후기 종묘제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의례서이다. 1796년 종묘서령 이전수가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예서로, 의주·진설·제악·배위 등에 관한 문답 형식의 해설을 통해 종묘제례의 절차와 의미,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등사되어 정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의 종묘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제례 실무자들의 학습 교재이자, 조선 후기 종묘제례의 실제 운영과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매사문 (每事問)
『매사문』은 조선 후기 종묘제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의례서이다. 1796년 종묘서령 이전수가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예서로, 의주·진설·제악·배위 등에 관한 문답 형식의 해설을 통해 종묘제례의 절차와 의미,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등사되어 정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의 종묘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제례 실무자들의 학습 교재이자, 조선 후기 종묘제례의 실제 운영과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국장도감의궤』는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및 물력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다양한 관청과 인력이 참여해 부묘 및 장례에 필요한 문서와 물품을 정리하고 기록·도설화한 문헌이다. 구성은 좌목, 계사, 장계, 품목, 예관 등의 문서류와 일방·이방·삼방·분장흥고 등 각 부서의 제작·운영 기록, 그리고 발인반차도·길의장·흉의장 등 장례 의물에 관한 도설을 포함한다. 이는 국왕 장례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와 조선의 예학, 의례,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국장도감의궤 (國葬都監儀軌)
『국장도감의궤』는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및 물력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다양한 관청과 인력이 참여해 부묘 및 장례에 필요한 문서와 물품을 정리하고 기록·도설화한 문헌이다. 구성은 좌목, 계사, 장계, 품목, 예관 등의 문서류와 일방·이방·삼방·분장흥고 등 각 부서의 제작·운영 기록, 그리고 발인반차도·길의장·흉의장 등 장례 의물에 관한 도설을 포함한다. 이는 국왕 장례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와 조선의 예학, 의례,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담제(禫祭)는 대상(大祥) 후 중월(中月)에 지내는 상례(喪禮)의 마지막 제사이다. ‘담(禫)’은 담담(澹澹)하니 평안하다는 뜻이다. 초상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총 27개월이다. 날은 점을 쳐서 정해 사당(祠堂)에 고한다. 제사 당일에 신주(神主)를 신좌에 놓으면, 제주 이하는 모두 곡(哭)으로 슬픔을 다한다. 제사 절차는 일반 제사 절차와 같다. 담제가 끝나면 상례는 끝이 난다. 이제는 상주 이하가 모두 탈상(脫喪)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며, 앞서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는 완전한 길례(吉禮)로 통합된다.
담제 (禫祭)
담제(禫祭)는 대상(大祥) 후 중월(中月)에 지내는 상례(喪禮)의 마지막 제사이다. ‘담(禫)’은 담담(澹澹)하니 평안하다는 뜻이다. 초상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총 27개월이다. 날은 점을 쳐서 정해 사당(祠堂)에 고한다. 제사 당일에 신주(神主)를 신좌에 놓으면, 제주 이하는 모두 곡(哭)으로 슬픔을 다한다. 제사 절차는 일반 제사 절차와 같다. 담제가 끝나면 상례는 끝이 난다. 이제는 상주 이하가 모두 탈상(脫喪)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며, 앞서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는 완전한 길례(吉禮)로 통합된다.
『상례고증(喪禮考證)』은 1581년과 1602년에 김성일(金誠一)과 류성룡(柳成龍)이 각각 지은 책이다. 김성일은 부친 김진(金璡)이 상을 당하였을 때 예서를 두루 살펴보다가 『의례』와 『가례』를 따르되, 『예기』의 정문을 찾아내 그 근거를 일일이 밝혀 『상례고증』을 저술하였다. 류성룡은 모친상 중에 『예기』의 기록이 방대하면서도 복잡하여 가례를 바탕으로 간편화하여 『상례고증』을 저술하였다. 이른 시기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사용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저서로서 그 가치가 크다.
상례고증 (喪禮考證)
『상례고증(喪禮考證)』은 1581년과 1602년에 김성일(金誠一)과 류성룡(柳成龍)이 각각 지은 책이다. 김성일은 부친 김진(金璡)이 상을 당하였을 때 예서를 두루 살펴보다가 『의례』와 『가례』를 따르되, 『예기』의 정문을 찾아내 그 근거를 일일이 밝혀 『상례고증』을 저술하였다. 류성룡은 모친상 중에 『예기』의 기록이 방대하면서도 복잡하여 가례를 바탕으로 간편화하여 『상례고증』을 저술하였다. 이른 시기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사용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저서로서 그 가치가 크다.
『상례비요보』는 조선 후기 학자 박건중(朴建中)이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증보하여 저술한 예서이다. 『상례비요』의 본문과 본그림을 원본 그대로 베낀 본(本)과 제시된 예문(禮文)의 원류와 의미를 밝히고 상례와 변례를 상세하게 정리한 보(補)로 구성하였다. 저술 목적은 상례와 제례의 이해와 실행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례비요보 (喪禮備要補)
『상례비요보』는 조선 후기 학자 박건중(朴建中)이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증보하여 저술한 예서이다. 『상례비요』의 본문과 본그림을 원본 그대로 베낀 본(本)과 제시된 예문(禮文)의 원류와 의미를 밝히고 상례와 변례를 상세하게 정리한 보(補)로 구성하였다. 저술 목적은 상례와 제례의 이해와 실행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음관(蔭官)의 생몰년·전력·조상·당색 등의 이력을 연월별로 기록한 관찬서. 인사대장.
음안 (蔭案)
조선후기 음관(蔭官)의 생몰년·전력·조상·당색 등의 이력을 연월별로 기록한 관찬서. 인사대장.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아우 이헌장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이헌영 (李獻英)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아우 이헌장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형 이헌영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이헌장 (李獻章)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형 이헌영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조선 후기에, 호조 판서, 판의금부사,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정일상 (鄭一祥)
조선 후기에, 호조 판서, 판의금부사,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승지, 전라도관찰사, 동지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정준일 (鄭俊一)
조선 후기에, 승지, 전라도관찰사, 동지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형조참판, 도승지,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정중휘 (鄭重徽)
조선 후기에, 형조참판, 도승지,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성주안핵어사, 태천수령, 보덕 등을 역임한 문신.
정찬선 (鄭纘先)
조선 후기에, 성주안핵어사, 태천수령, 보덕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집의, 황해도관찰사, 광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정창도 (丁昌燾)
조선 후기에, 집의, 황해도관찰사, 광주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우참찬, 판의금부사,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정창성 (鄭昌聖)
조선 후기에, 우참찬, 판의금부사,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장령, 헌납, 사서 등을 역임한 문신.
정화제 (鄭華齊)
조선 후기에, 장령, 헌납, 사서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 후기에, 승지, 영광군수, 행부사직 등을 역임한 문신.
정환유 (鄭煥猷)
조선 후기에, 승지, 영광군수, 행부사직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후기 문과와 음서(蔭叙)로 관직에 나간 사람 중 당상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수록한 역사서.
문음승자록 (文蔭陞資錄)
조선후기 문과와 음서(蔭叙)로 관직에 나간 사람 중 당상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수록한 역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