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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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경부 (警部)
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경시청(警視廳)은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이다. 대한제국의 경무청(警務廳)을 대신하였다. 경시총감(警視總監)이 총괄하던 이 기구는 일본식 경찰 제도를 따랐고, 대한제국의 치안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국권과 민권을 말살하는 과정에 적극 악용되었다.
경시청 (警視廳)
경시청(警視廳)은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이다. 대한제국의 경무청(警務廳)을 대신하였다. 경시총감(警視總監)이 총괄하던 이 기구는 일본식 경찰 제도를 따랐고, 대한제국의 치안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국권과 민권을 말살하는 과정에 적극 악용되었다.
경위원(警衛院)은 대한제국기에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 등의 업무를 전담하던 관서이다. 대한제국기에 경무청(警務廳)이 일반 경찰 업무를 관장하였다면, 경위원은 황궁 수비, 각종 규찰 및 정보 수집, 국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경위원 총관(摠管)에 무관인 장령관(將領官)을 기용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경위원 (警衛院)
경위원(警衛院)은 대한제국기에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 등의 업무를 전담하던 관서이다. 대한제국기에 경무청(警務廳)이 일반 경찰 업무를 관장하였다면, 경위원은 황궁 수비, 각종 규찰 및 정보 수집, 국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경위원 총관(摠管)에 무관인 장령관(將領官)을 기용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공무아문 (工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내각(內閣)은 1895년 갑오개혁 때부터 1896년 아관파천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 결정하던 최고 기관이다.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등 법령제정권과 관리임명 제청권, 세입 세출, 국채와 조세 징수 제청, 국제조약 체결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각 (內閣)
내각(內閣)은 1895년 갑오개혁 때부터 1896년 아관파천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 결정하던 최고 기관이다.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등 법령제정권과 관리임명 제청권, 세입 세출, 국채와 조세 징수 제청, 국제조약 체결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농상아문은 1894~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농업, 상업, 수산, 종목, 지질, 영업회사 등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서이다. 갑오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농업과 상업 등 국가의 기본 생활 경제를 전담하였으며, 산하에 총무국,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장려국, 회계국을 두었다.
농상아문 (農商衙門)
농상아문은 1894~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농업, 상업, 수산, 종목, 지질, 영업회사 등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서이다. 갑오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농업과 상업 등 국가의 기본 생활 경제를 전담하였으며, 산하에 총무국,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장려국, 회계국을 두었다.
대신관방(大臣官房)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정부 각부의 총무 행정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아문(衙門) 체제에서 외부 · 내부 · 탁지부 · 군부 · 법부 · 학부 · 농상공부의 내각 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면서 8아문에 소속되었던 총무국(總務局)을 1895년 4월 1일, 대신관방으로 개칭한 것이다.
대신관방 (大臣官房)
대신관방(大臣官房)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정부 각부의 총무 행정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아문(衙門) 체제에서 외부 · 내부 · 탁지부 · 군부 · 법부 · 학부 · 농상공부의 내각 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면서 8아문에 소속되었던 총무국(總務局)을 1895년 4월 1일, 대신관방으로 개칭한 것이다.
대장(大將)은 조선 말기, 각 군영의 최고위 지휘관이다. 원래 조선시대에 각 군영의 최고위 지휘관의 직책이었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시기와 임오군란 직전까지 각 군영의 최고 지휘관으로 훈련대장, 여영대장, 금위대장, 장어대장 등을 말한다. 이후 갑오개혁 직전까지는 각급 군영의 영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대장 (大將)
대장(大將)은 조선 말기, 각 군영의 최고위 지휘관이다. 원래 조선시대에 각 군영의 최고위 지휘관의 직책이었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시기와 임오군란 직전까지 각 군영의 최고 지휘관으로 훈련대장, 여영대장, 금위대장, 장어대장 등을 말한다. 이후 갑오개혁 직전까지는 각급 군영의 영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도찰원은 갑오개혁 시기, 관리의 선악과 공과를 규찰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 산하 관서이다. 1894년 6월 갑오개화파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구를 8개 아문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예전 제도인 사헌부를 계승하여 의정부 소속 관청으로 설치한 것이다. 도찰원은 관리의 규찰과 법령과 규례의 심의, 상벌 시행, 회계 심사, 국정에 관한 상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찰원 (都察院)
도찰원은 갑오개혁 시기, 관리의 선악과 공과를 규찰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 산하 관서이다. 1894년 6월 갑오개화파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구를 8개 아문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예전 제도인 사헌부를 계승하여 의정부 소속 관청으로 설치한 것이다. 도찰원은 관리의 규찰과 법령과 규례의 심의, 상벌 시행, 회계 심사, 국정에 관한 상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백동화(白銅貨)는 1892년(고종 29)에 전환국(典圜局)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조세 금납화의 일환으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라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1901년(광무 5)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해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백동화는 보조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적동화가 주로 제조되었다.
백동화 (白銅貨)
백동화(白銅貨)는 1892년(고종 29)에 전환국(典圜局)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조세 금납화의 일환으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라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1901년(광무 5)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해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백동화는 보조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적동화가 주로 제조되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 (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법전조사국 (法典調査局)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별순검(別巡檢)은 대한제국시대에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이다. 순검(巡檢) 중 특별히 제복을 입지 않고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심 동향을 정탐하고 국사범 수사 체포를 비롯한 경찰 업무에 종사하였다.
별순검 (別巡檢)
별순검(別巡檢)은 대한제국시대에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이다. 순검(巡檢) 중 특별히 제복을 입지 않고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심 동향을 정탐하고 국사범 수사 체포를 비롯한 경찰 업무에 종사하였다.
보부청은 개항 전후 시기에 설치된 보부상 전담 기구이다. 1876년에는 부상청으로 있었던 것이 1881년에는 부상청과 보부청으로 나누어졌다. 보부상 집단은 병인양요 이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이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구도 강화되었다.
보부청 (褓負廳)
보부청은 개항 전후 시기에 설치된 보부상 전담 기구이다. 1876년에는 부상청으로 있었던 것이 1881년에는 부상청과 보부청으로 나누어졌다. 보부상 집단은 병인양요 이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이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구도 강화되었다.
서북철도국은 대한제국기에 경의 철도 부설을 위한 정부 산하 기구이다. 1900년에 내장원경 이용익이 주도하여 자력으로 철도를 부설하려는 노력에 따라 설치되었다. 프랑스 기사 2명을 초빙하여 노선을 측량하고, 전환국이 비용을 지원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 부족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서북철도국 (西北鐵道局)
서북철도국은 대한제국기에 경의 철도 부설을 위한 정부 산하 기구이다. 1900년에 내장원경 이용익이 주도하여 자력으로 철도를 부설하려는 노력에 따라 설치되었다. 프랑스 기사 2명을 초빙하여 노선을 측량하고, 전환국이 비용을 지원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 부족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소모관(召募官)은 군사 또는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파견한 임시 관직이다. 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 민병대를 임시로 지휘하던 소모사(召募使) 예하의 직책으로, 지역주민을 모으고 적정을 탐지하거나 전투에 참가하였다. 고종 대인 1894~1895년에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체포 및 처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는 의병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소모관 (召募官)
소모관(召募官)은 군사 또는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파견한 임시 관직이다. 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 민병대를 임시로 지휘하던 소모사(召募使) 예하의 직책으로, 지역주민을 모으고 적정을 탐지하거나 전투에 참가하였다. 고종 대인 1894~1895년에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체포 및 처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는 의병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시위대는 갑오개혁 때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도성 경비와 궁궐 수비를 전담하던한 부대이다. 1895년(고종 33)부터 1907년(광무 11)까지 도성 경비와 궁궐 수비를 전담하기 위하여 연대급 부대로 편성하였다. 중앙군의 주력 부대로 보병, 포병, 기병 등으로 구성되었다. 1907년(광무 11)에 정미7조약으로 군대를 해산하면서 해체되었다.
시위대 (侍衛隊)
시위대는 갑오개혁 때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도성 경비와 궁궐 수비를 전담하던한 부대이다. 1895년(고종 33)부터 1907년(광무 11)까지 도성 경비와 궁궐 수비를 전담하기 위하여 연대급 부대로 편성하였다. 중앙군의 주력 부대로 보병, 포병, 기병 등으로 구성되었다. 1907년(광무 11)에 정미7조약으로 군대를 해산하면서 해체되었다.
진운서는 조선 말기, 세곡 운반을 주관하던 부서이다. 전세와 대동미 등 세곡의 징수와 운송, 수납을 관리하기 위해 1883년에 설치된 부서로 그 책임자는 전운사였다. 각종 명목의 잡세미도 징수하여 운송하였으며, 운송료인 선가(船價)를 농민에게서 징수하는 등 협잡과 탐학이 많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그 혁파를 주장하였다.
전운서 (轉運署)
진운서는 조선 말기, 세곡 운반을 주관하던 부서이다. 전세와 대동미 등 세곡의 징수와 운송, 수납을 관리하기 위해 1883년에 설치된 부서로 그 책임자는 전운사였다. 각종 명목의 잡세미도 징수하여 운송하였으며, 운송료인 선가(船價)를 농민에게서 징수하는 등 협잡과 탐학이 많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그 혁파를 주장하였다.
진남영은 조선 말기, 충청도 청주에 설치하였던 군영(軍營)이다. 고종 대에 중앙의 친군영 체제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1887년 충청도 청주에 설치된 군영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는 농민군 진압에 참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장졸이 살해된 바 있다. 갑오개혁 시기 폐지되었다.
진남영 (鎭南營)
진남영은 조선 말기, 충청도 청주에 설치하였던 군영(軍營)이다. 고종 대에 중앙의 친군영 체제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1887년 충청도 청주에 설치된 군영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는 농민군 진압에 참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장졸이 살해된 바 있다. 갑오개혁 시기 폐지되었다.
참모관은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이다. 1904년 9월 24일 그간의 군무를 총괄하던 원수부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육군 부참령 중 1명과 정위 1명을 두어 총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부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참모관 (參謀官)
참모관은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이다. 1904년 9월 24일 그간의 군무를 총괄하던 원수부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육군 부참령 중 1명과 정위 1명을 두어 총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부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