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를 달사로 하는 것 이외에 섭정시에는 계본(啓本)을 신본(申本)으로, 장계(狀啓)를 장달(狀達), 계목(啓目)을 신목(申目), 상소를 상서(上書), 백배(百拜)를 재배(再拜), 상전개탁(上前開拆)을 세자궁개탁(世子宮開拆), 근계(謹啓)를 근장(謹狀), 계문(啓聞)을 신문(申聞), 교지(敎旨)를 휘지(徽旨), 품지(禀旨)를 품령(禀令), 상재(上裁)를 휘재(徽裁) 등으로 각각 한 등급씩을 낮추어 시행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 예는 1749년(영조 25)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섭정과 1774년 왕세손(뒤의 정조)의 섭정 당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