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일반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계속되는 흉년으로 진휼정책(賑恤政策)이 자주 실시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수령은 매년 추수 뒤 관할지역의 재해총액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의 결수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곧 대개장으로서 이는 국가에서 각 도의 면세율을 책정하는 기본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조세징수를 위한 조사보고서의 기능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세를 통한 진휼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그 형식은 본래 있던 전답의 결수를 모두 기재하고, 그 중 재해를 입은 논과 밭의 결수가 얼마인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면세의 대상이 될 전답의 명칭, 진전(陳田)의 상황, 그리고 때로는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재해를 입어 면세되어야 할 전답의 결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모두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로부터 할당되는 면세액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실제 각 도의 재액의 총수는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도의 수령들은 대개장을 올릴 때 국가로부터 면세액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여 재액의 총수를 늘려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