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른바 역서(易書)라고 하는데, 채점관과 수험자 사이에 글씨를 통한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록관은 주로 성균관 관원이 임명되며, 이들 휘하에 몇 사람의 서리들이 차출되었다. 이러한 역서의 과정에서 오히려 등록관 또는 그 서리에 의한 과시부정이 간혹 있었다.
즉, 등록관 스스로가 청탁에 의하여 역서 중에 특별한 표시나 개서를 하는 경우, 또는 등록관 몰래 하급서리가 시권을 개수하는 것 등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세도가의 자제들 가운데 등록관을 매수하거나 자기가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의 서리로 보내어 부정합격을 꾀하는 자가 많았다.
1677년(숙종 3) 증광문과 복시 때 등록관이 대제학 민암(閔黯)과 그의 아들 주도(周道)의 청탁을 받고, 주도의 시권을 칼로 긁고 개서하다 붙잡힌 사건과 1710년 증광문과 복시에서 서리가 예조판서 강현(姜鋧)과 그의 아들 세윤(世胤)의 청을 받고 세윤 시권의 주초(朱草)를 유별나게 정서해주다가 처벌당한 사건 등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