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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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는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자 제도개혁과 신정권 탄생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합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 입법·정책결정기구로서 최고집권자의 회의체 기능을 수행했다.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며 210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내부 갈등이 있었던 데다 일본의 대한정책이 적극개입 정책으로 바뀌고 고종도 전제왕권을 제약하는 기구로 인식하면서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군국기무처는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자 제도개혁과 신정권 탄생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합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 입법·정책결정기구로서 최고집권자의 회의체 기능을 수행했다.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며 210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내부 갈등이 있었던 데다 일본의 대한정책이 적극개입 정책으로 바뀌고 고종도 전제왕권을 제약하는 기구로 인식하면서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홍범십사조는 갑오개혁 때 종묘서고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 강령이다.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에 선포된 「홍범 14조」는 한문, 한글, 국한문 혼용체의 3가지로 관보에 실렸다.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 근대적인 정부 운영, 왕실 사무와 국정의 분리,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와 예산 제도의 확립, 지방 관제 개정, 인재 등용 확대, 죄형법정주의와 인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 근대적인 통치 방침의 근간을 세운 개혁 강령이다.
홍범 14조 (洪範 十四條)
홍범십사조는 갑오개혁 때 종묘서고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 강령이다.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에 선포된 「홍범 14조」는 한문, 한글, 국한문 혼용체의 3가지로 관보에 실렸다.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 근대적인 정부 운영, 왕실 사무와 국정의 분리,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와 예산 제도의 확립, 지방 관제 개정, 인재 등용 확대, 죄형법정주의와 인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 근대적인 통치 방침의 근간을 세운 개혁 강령이다.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건양 (建陽)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궁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 기구도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하였다.
궁내부 (宮內府)
궁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 기구도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하였다.
내무부(內務府)는 1885년 개화 · 자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궐 안에 설치한 관청이다. 통리군국사무아문(통리내무아문)의 후신으로, 의정부 · 6조 체제와는 별도로 각종 근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880년대 후반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1894년 폐지되었다.
내무부 (內務府)
내무부(內務府)는 1885년 개화 · 자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궐 안에 설치한 관청이다. 통리군국사무아문(통리내무아문)의 후신으로, 의정부 · 6조 체제와는 별도로 각종 근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880년대 후반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1894년 폐지되었다.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법규교정소 (法規校正所)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의관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이다. 중추원은 원래 실직한 고위 관료들의 대기 발령처로 설립되었으나,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후 그 기능을 일부 계승하여 법률 칙령안과 내각에서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으므로, 1898년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중추원 의관 중 반수를 인민협회(독립협회)에서 천거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관 (議官)
의관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이다. 중추원은 원래 실직한 고위 관료들의 대기 발령처로 설립되었으나,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후 그 기능을 일부 계승하여 법률 칙령안과 내각에서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으므로, 1898년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중추원 의관 중 반수를 인민협회(독립협회)에서 천거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내장원 (內藏院)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전소 (校典所)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수구당(守舊黨)은 19세기 말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적 정치 세력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과 대립하였고, 갑오개혁과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개혁에 반대하며 구체제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정치 세력이다. 외교적으로 친청(親淸) 노선을 취하며 청국에서 추진되던 개혁을 본받아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개화당(開化黨) 과 대립하였으며, 갑신정변 실패 후 다시 집권하였다. 이후에도 구체제를 토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 개혁만을 추진하려 하였다.
수구당 (守舊黨)
수구당(守舊黨)은 19세기 말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적 정치 세력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과 대립하였고, 갑오개혁과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개혁에 반대하며 구체제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정치 세력이다. 외교적으로 친청(親淸) 노선을 취하며 청국에서 추진되던 개혁을 본받아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개화당(開化黨) 과 대립하였으며, 갑신정변 실패 후 다시 집권하였다. 이후에도 구체제를 토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 개혁만을 추진하려 하였다.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공무아문 (工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내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에 설치된 8개 아문 중 하나로 지방 감독 업무와 인구 파악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조선시대 6조 체제에서 이조(吏曹)의 업무와 내무부, 제중원 등의 업무를 계승하였으며, 1895년 내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무아문 (內務衙門)
내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에 설치된 8개 아문 중 하나로 지방 감독 업무와 인구 파악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조선시대 6조 체제에서 이조(吏曹)의 업무와 내무부, 제중원 등의 업무를 계승하였으며, 1895년 내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농상공부는 갑오개혁기인 1895년부터 1910년까지 농업과 상업, 공업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농업 · 상업 · 공업 및 우체 · 전신 · 광산 · 선박 · 해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무아문을 폐지하고 농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농무아문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공무아문의 폐지는 일본 측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농상공부는 강제 병합 전까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존속하였다.
농상공부 (農商工部)
농상공부는 갑오개혁기인 1895년부터 1910년까지 농업과 상업, 공업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농업 · 상업 · 공업 및 우체 · 전신 · 광산 · 선박 · 해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무아문을 폐지하고 농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농무아문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공무아문의 폐지는 일본 측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농상공부는 강제 병합 전까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존속하였다.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선거조례 (選擧條例)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영선사는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관련 토목 공사와 건축,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조선시대 관영 건축을 담당했던 공조(工曹) 산하 선공감(繕工監)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1895년 4월 2일, 궁내부 제용원(濟用院)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1월 10일 제용원 폐지로 궁내부 직속의 독립 관서가 되었다.
영선사 (營繕司)
영선사는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관련 토목 공사와 건축,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조선시대 관영 건축을 담당했던 공조(工曹) 산하 선공감(繕工監)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1895년 4월 2일, 궁내부 제용원(濟用院)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1월 10일 제용원 폐지로 궁내부 직속의 독립 관서가 되었다.
대신관방(大臣官房)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정부 각부의 총무 행정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아문(衙門) 체제에서 외부 · 내부 · 탁지부 · 군부 · 법부 · 학부 · 농상공부의 내각 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면서 8아문에 소속되었던 총무국(總務局)을 1895년 4월 1일, 대신관방으로 개칭한 것이다.
대신관방 (大臣官房)
대신관방(大臣官房)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정부 각부의 총무 행정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아문(衙門) 체제에서 외부 · 내부 · 탁지부 · 군부 · 법부 · 학부 · 농상공부의 내각 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면서 8아문에 소속되었던 총무국(總務局)을 1895년 4월 1일, 대신관방으로 개칭한 것이다.
농상아문은 1894~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농업, 상업, 수산, 종목, 지질, 영업회사 등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서이다. 갑오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농업과 상업 등 국가의 기본 생활 경제를 전담하였으며, 산하에 총무국,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장려국, 회계국을 두었다.
농상아문 (農商衙門)
농상아문은 1894~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농업, 상업, 수산, 종목, 지질, 영업회사 등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서이다. 갑오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농업과 상업 등 국가의 기본 생활 경제를 전담하였으며, 산하에 총무국,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장려국, 회계국을 두었다.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 (法務衙門)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경연원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代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 설치되었으나, 1895년 4월 2일,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종원(侍從院)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궁내부관제가 개정되어 경연원이 설치되었다. 1897년 1월,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였다.
경연원 (經筵院)
경연원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代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 설치되었으나, 1895년 4월 2일,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종원(侍從院)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궁내부관제가 개정되어 경연원이 설치되었다. 1897년 1월,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였다.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종백부 (宗伯府)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