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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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법사 (法司)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조선 전기에,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김자지 (金自知)
조선 전기에,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결안 (結案)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구방 (九房)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의 (司議)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형조(刑曹)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방장 (房掌)
조선시대 형조(刑曹)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사평(司評)은 조선시대, 장예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형조도관이 변정원으로 바뀌면서 형조도관의 좌랑이 변정원 사평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 변정원이 장예원으로 바뀌면서 장예원에 속한 관직이 되었다.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인 사평은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바뀌면서 혁파되었다.
사평 (司評)
사평(司評)은 조선시대, 장예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형조도관이 변정원으로 바뀌면서 형조도관의 좌랑이 변정원 사평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 변정원이 장예원으로 바뀌면서 장예원에 속한 관직이 되었다.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인 사평은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바뀌면서 혁파되었다.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삼법사 (三法司)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 소속의 관서.
고율사 (考律司)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 소속의 관서.
심률은 조선시대에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8품의 율관(律官)이다.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인원은 2명 내지 1명을 두었다. 체아직이다.
심률 (審律)
심률은 조선시대에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8품의 율관(律官)이다.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인원은 2명 내지 1명을 두었다. 체아직이다.
육조(六曹)의 판서를 가리키던 총칭.
육경 (六卿)
육조(六曹)의 판서를 가리키던 총칭.
우부대언(右副代言)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공조를 담당하는 공방의 역할을 하였고, 뒤에는 형조를 담당하는 형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부대언은 우부승지로 바뀌었다.
우부대언 (右副代言)
우부대언(右副代言)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공조를 담당하는 공방의 역할을 하였고, 뒤에는 형조를 담당하는 형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부대언은 우부승지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律官)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율과 (律科)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律官)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고려 후기 법률·사송·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이부 (理部)
고려 후기 법률·사송·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전법사 (典法司)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전옥서 (典獄署)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조선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전옥서 (典獄署)
조선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조선시대 노예부적(奴隷簿籍)과 포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관서.
장례사 (掌隷司)
조선시대 노예부적(奴隷簿籍)과 포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관서.
고려시대 법률(法律)·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상언(詳讞 : 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형부 (刑部)
고려시대 법률(法律)·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상언(詳讞 : 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조상진은 조선 후기에 도승지, 광주부유수, 판돈녕부사, 판의금부사, 형조 · 병조판서, 대사간, 대사성 등을 역임한 소론계 문신이다. 1786년(정조 10)에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과 관련된 '병오년의 상변(喪變)'에 연루되었던 조시위(趙時偉)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논척당하였다. 1796년(정조 20)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뒤 한성부판윤 · 공조판서 · 형조판서 · 예조판서 · 판의금부사 등을 지냈다. 1820년(순조 20)에 지중추부사로 사망하였다. 1827년(순조 27)에 익정(翼貞)으로 시호를 받았다.
조상진 (趙尙鎭)
조상진은 조선 후기에 도승지, 광주부유수, 판돈녕부사, 판의금부사, 형조 · 병조판서, 대사간, 대사성 등을 역임한 소론계 문신이다. 1786년(정조 10)에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과 관련된 '병오년의 상변(喪變)'에 연루되었던 조시위(趙時偉)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논척당하였다. 1796년(정조 20)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뒤 한성부판윤 · 공조판서 · 형조판서 · 예조판서 · 판의금부사 등을 지냈다. 1820년(순조 20)에 지중추부사로 사망하였다. 1827년(순조 27)에 익정(翼貞)으로 시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