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구병삭"
검색결과 총 36건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
군법무관 (軍法務官)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치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公法)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치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 自由)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납세의 의무 (納稅의 義務)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국민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勤勞의 義務)
국민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묵비권 (默秘權)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노동법 (勞動法)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한 세 가지 권리. 근로삼권.
노동삼권 (勞動三權)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한 세 가지 권리. 근로삼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국방의 의무 (國防의 義務)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소년분류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사람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신체의 자유 (身體의 自由)
사람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각자의 판단이나 확신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과 良心의 自由)
각자의 판단이나 확신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예규 (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 (財産權)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財産權 行使 公共福利 適合의 義務)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주거의 자유 (住居의 自由)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청구권 (栽判請求權)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自由權)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