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구병삭"
검색결과 총 19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刑事補償請求權)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環境保全의 義務)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훈령 (訓令)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치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公法)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치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
군법무관 (軍法務官)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
국민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勤勞의 義務)
국민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납세의 의무 (納稅의 義務)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노동법 (勞動法)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묵비권 (默秘權)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소년분류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 (財産權)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財産權 行使 公共福利 適合의 義務)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청구권 (栽判請求權)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주거의 자유 (住居의 自由)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參政權)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948년<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
헌법기초위원회 (憲法起草委員會)
1948년<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재판소이다. 1961년 6월 21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7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발족되었다. 심판부 5부와 상소심판부 2부를 두고 있는데, 심판관들은 대부분 군 관련 인사들로 혁명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전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했다. 혁명재판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영구미제 3건 14명을 제외하고 총 205건 697명에 관한 모든 사건의 심판을 완료하였다.
혁명재판소 (革命裁判所)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재판소이다. 1961년 6월 21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7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발족되었다. 심판부 5부와 상소심판부 2부를 두고 있는데, 심판관들은 대부분 군 관련 인사들로 혁명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전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했다. 혁명재판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영구미제 3건 14명을 제외하고 총 205건 697명에 관한 모든 사건의 심판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