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윤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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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成典)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영창궁과 왕실 사원의 건립, 운영, 제사의례 등을 지원하던 관부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영창궁을 비롯하여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 등 왕실이 건립한 사원에 설치되었고, 금석문 자료로 볼 때 중대에는 황복사, 하대에는 황룡사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하대에는 일반 사찰에서 종과 탑의 조성을 위하여 임시로 만든 조직도 성전이라 칭하였다.
성전 (成典)
성전(成典)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영창궁과 왕실 사원의 건립, 운영, 제사의례 등을 지원하던 관부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영창궁을 비롯하여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 등 왕실이 건립한 사원에 설치되었고, 금석문 자료로 볼 때 중대에는 황복사, 하대에는 황룡사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하대에는 일반 사찰에서 종과 탑의 조성을 위하여 임시로 만든 조직도 성전이라 칭하였다.
속감전은 872년(경문왕 12)에 황룡사9층목탑을 중수할 때 공역(工役)과 관련된 왕실과의 연락사무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였던 속관(俗官)들로 구성된 통일신라의 임시기구이다. 속감전을 구성하였던 관료들 가운데 집사시랑은 집사부의 차관으로써, 중수와 관련된 왕명의 출납과 왕실과의 각종 연락사무를 담당하였다. 내성경은 왕실 재정을 담당하였던 내성의 차관으로, 목탑의 중수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마련과 지원 사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속감전 (俗監典)
속감전은 872년(경문왕 12)에 황룡사9층목탑을 중수할 때 공역(工役)과 관련된 왕실과의 연락사무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였던 속관(俗官)들로 구성된 통일신라의 임시기구이다. 속감전을 구성하였던 관료들 가운데 집사시랑은 집사부의 차관으로써, 중수와 관련된 왕명의 출납과 왕실과의 각종 연락사무를 담당하였다. 내성경은 왕실 재정을 담당하였던 내성의 차관으로, 목탑의 중수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마련과 지원 사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염상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이찬(伊湌)으로 시중(侍中)을 지낸 진골 귀족이다. 그가 시중으로 있을 때, 759년(경덕왕 18) 신라의 고유 지명을 비롯해 기존의 관청과 관직 등 관호(官號)를 중국식으로 개명하였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 처형된 직후인 776년(혜공왕 12)에 지명과 관호를 종전대로 복구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경덕왕을 도와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친왕 세력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염상 (廉相)
염상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이찬(伊湌)으로 시중(侍中)을 지낸 진골 귀족이다. 그가 시중으로 있을 때, 759년(경덕왕 18) 신라의 고유 지명을 비롯해 기존의 관청과 관직 등 관호(官號)를 중국식으로 개명하였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 처형된 직후인 776년(혜공왕 12)에 지명과 관호를 종전대로 복구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경덕왕을 도와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친왕 세력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예원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이찬(伊湌)으로 중시(中侍)를 지낸 진골 귀족이다. 671년(문무왕 11) 정월에 중시에 임명되었지만, 673년 7월에 일어난 아찬(阿飡) 대토(大吐)의 모반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673년 8월에 물러났다.
예원 (禮元)
예원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이찬(伊湌)으로 중시(中侍)를 지낸 진골 귀족이다. 671년(문무왕 11) 정월에 중시에 임명되었지만, 673년 7월에 일어난 아찬(阿飡) 대토(大吐)의 모반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673년 8월에 물러났다.
유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중시(中侍)를 역임한 외척(外戚) 대신이다. 744년(경덕왕 3) 1월 이찬(伊飡)으로 집사부(執事部)의 중시에 임명되어 745년 5월까지 재임하였다. 그의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딸이 혜공왕의 비인 신보왕후(新寶王后)로, 외척(外戚) 권문(權門)이었다. 당시 그는 왕구(王舅)로서, 경덕왕과 결탁하여 그의 왕권 강화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유정 (惟正)
유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중시(中侍)를 역임한 외척(外戚) 대신이다. 744년(경덕왕 3) 1월 이찬(伊飡)으로 집사부(執事部)의 중시에 임명되어 745년 5월까지 재임하였다. 그의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딸이 혜공왕의 비인 신보왕후(新寶王后)로, 외척(外戚) 권문(權門)이었다. 당시 그는 왕구(王舅)로서, 경덕왕과 결탁하여 그의 왕권 강화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집사(執事)는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의 왕실 관련 관직이다. 진지왕의 아들 비형랑과 각간 임종의 양자인 길달이 집사직에 임명되어 큰 다리를 만들고, 사찰의 높다란 누문을 제작하는 등 국가적 큰 사업들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때, 집사는 왕족이나 권문(權門)의 자제에게 내린 관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국가적 건축 등 특수한 왕명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집사직은 집사부의 기능에 흡수되며 소멸되었다가, 나말여초기 지방호족의 관반(官班) 조직에 다시 나타난다.
집사 (執事)
집사(執事)는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의 왕실 관련 관직이다. 진지왕의 아들 비형랑과 각간 임종의 양자인 길달이 집사직에 임명되어 큰 다리를 만들고, 사찰의 높다란 누문을 제작하는 등 국가적 큰 사업들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때, 집사는 왕족이나 권문(權門)의 자제에게 내린 관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국가적 건축 등 특수한 왕명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집사직은 집사부의 기능에 흡수되며 소멸되었다가, 나말여초기 지방호족의 관반(官班) 조직에 다시 나타난다.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는 872년(경문왕 12)에 황룡사 9층목탑을 중수할 때 창건 내력 및 중수 과정과 그것을 담당하였던 도속(道俗)의 인원을 기록한 통일신라의 사리함기이다. 보물 제1870호이다. 목탑의 중수가 완공된 후 창건 때 찰주 아래 봉안하였던 사리는 그대로이나 그 날짜와 연유를 적은 기록이 없어, 박거물(朴居勿)에게 명하여 찬술하게 하였고, 글씨는 구양순체로 유명한 서예가 요극일(姚克一)이 쌍구체(雙鉤體)로 썼다.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는 872년(경문왕 12)에 황룡사 9층목탑을 중수할 때 창건 내력 및 중수 과정과 그것을 담당하였던 도속(道俗)의 인원을 기록한 통일신라의 사리함기이다. 보물 제1870호이다. 목탑의 중수가 완공된 후 창건 때 찰주 아래 봉안하였던 사리는 그대로이나 그 날짜와 연유를 적은 기록이 없어, 박거물(朴居勿)에게 명하여 찬술하게 하였고, 글씨는 구양순체로 유명한 서예가 요극일(姚克一)이 쌍구체(雙鉤體)로 썼다.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호등 (戶等)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자 (助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녀자 (助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추자 (追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추녀자 (追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소자 (小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소녀자 (小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공 (除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모 (除母)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노공 (老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노모 (老母)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여자 (余子)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법사 (法私)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