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윤선태"
검색결과 총 13건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자 (助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녀자 (助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추자 (追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추녀자 (追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소자 (小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소녀자 (小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공 (除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모 (除母)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노공 (老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노모 (老母)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여자 (余子)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법사 (法私)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호등 (戶等)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