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파문집 ()

서파문집 / 시
서파문집 / 시
유교
문헌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유필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0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유필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0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60년 유필영의 아들 유만식(柳萬植)과 족손 유영희(柳泳熙)가 편집·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유만식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26권 13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있다.

내용

권1∼3에 시 302수, 권4∼9에 소(疏) 4편, 서(書) 307편, 잡저 1편, 권10에 잡저 21편, 명(銘) 12편, 찬(贊) 4편, 권11에 상량문 18편, 자사(字辭) 6편, 축(祝)과 고유문(告由文) 26편, 권12에 제문 34편, 권13·14에 뇌사(誄辭) 9편, 서(序) 74편, 권15·16에 지(識) 29편, 기(記) 36편, 묘갈명 15편, 권17∼19에 묘갈명 91편, 권20에 묘지명 23편, 권21에 광기(壙記) 3편, 유허비(遺墟碑) 15편, 신도비(神道碑) 1편, 권22∼24에 행장 24편, 권25에 행장 7편, 유사 6편, 시장(諡狀) 1편, 권26에 부록으로 가장(家狀)·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나 서(書)는 지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성정에서 우러난 그의 시는 「문방십륙영(文房十六詠)」에서는 물건 하나에도 예사롭지 않은 관찰을 보이는가 하면, 쓰러져 가는 사직(社稷)에 비분강개하여 오적(五賊)을 진회(秦檜)에 비겨 만 번 죽여도 죄가 남을 것이라 통분해 하였고, 절사한 사람들은 악비(岳飛)에 견주어 일당백도 더한 인품이라 추앙하고 있다.

당시 영남의 거유들과 오고 간 편지에서는 『주역』 건괘(乾卦)의 토(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는가 하면, 『시경』의 채주(蔡注)도 몇 군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빈풍(豳風)의 칠월장(七月章)이 빈풍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한, 말세로 접어들면서 수없이 빚어지는 변례(變禮)에 대한 물음에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다. 학문을 논하는 방법에서도 그는 공부하는 차례에는 사서(四書)가 앞서고 다음이 육경(六經)이지만, 의리를 따지기로 한다면 육경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사서만을 고집하다 보면 비논리적이 된다고 하였다.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기의 변란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잡저 중 「물개의제소(勿改衣制疏)」·「기김택영사경오(記金澤榮史綮誤)」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곧 갑오개혁으로 복제(服制)가 바뀌는 것을 반대하고 김택영의 『한사경(韓史綮)』에 대해 그 잘못된 곳을 지적하였다.

잡저의 「관물록(觀物錄)」과 「비새록(備塞錄)」은 물화(物化)의 경지와 새옹지마(塞翁之馬) 같은 세상의 일을 깨닫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초목의 영고성쇠에서 도(道)를 터득한 것, 또는 사서(史書)에 전해지는 인물평·문장평·시평·사초평(史草評) 등을 조선과 중국을 넘나들며 그의 관조에서 얻어진 숙성함을 간이하게 쏟아내고 있다. 그의 증조부 삼산(三山)에서부터 전해진다는 『주역』에 대한 심오한 경지는 「독미제괘유감(讀未濟卦遺感)」과 「독역소제(讀易小題)」에 나타나 있다.

「기약사어(記藥肆語)」와 「기생설(寄生說)」에서는 자기 몸의 병은 자기의 섭생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이니 약으로 다스리려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본원 기운을 돋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기문(記文)과 묘도문(墓道文)은 한 지방의 역사가 되기에 족하다. 잡저 중의 「매월당송전사(梅月堂訟田事)」는 김시습(金時習)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재열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