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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오두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2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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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오두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2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4권 2책. 목활자본. 1762년(영조 38) 증손 재유(載維)가 간행하였다. 권두에 사위 이재(李縡)의 서문, 권말에 재유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권1에 시 164수, 권2에 소차(疏箚) 17편, 계(啓) 24편, 권3에 응제문(應製文) 5편, 기(記) 7편, 제문 10편, 잡저 4편, 권4에 부록으로 신도비명·묘지명·시장(諡狀)·화상찬(畫像贊)·사제문(賜祭文)·봉안문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한 편의 연행록과 같은 편차로 되어 있다. 그가 고산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 지은 것, 공조참판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요동(遼東)에 다녀오며 지은 「요동시」, 또 심양에 다녀오며 지은 「심양시」 등이 그것이다. 「중양시(重陽詩)」·「원조시(元朝詩)」 등 명절에 관한 시들도 있다.

소는 대부분 사직소이다. 이밖에 궁역(宮役)을 줄일 것, 구언(求言)을 절실하게 할 것, 열무(閱武)를 중지하고 경연(經筵)에 자주 나아갈 것, 부렴(賦斂)을 실세화하여 허록(虛錄)을 탕감하고 온천 나들이를 줄일 것 등 시정을 논한 것도 있다. 「기사진신소(己巳搢紳疏)」는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의 폐비가 부당함을 간곡하게 상소한 것이다.

계에는 장응일(張應一)의 파직불서(罷職不敍)를 아뢴 것, 당시 왕가의 막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궁노(宮奴)들의 무단 논밭 점거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는 글이 있다. 또, 해서(海西)의 두 읍에 있는 궁장(宮庄)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는 글도 있다. 당시 복잡한 정쟁의 토막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기는 경상도도사 시절 의암(義巖)·부석사 등 영남의 승지를 주유하며 쓴 작품이다. 이 중 「두류산기(頭流山記)」가 비교적 세밀하게 정취를 그리고 있다.

잡저의 대책(對策)은 별시·전시 등에서 장원한 책문이다. 「온천행행도서(溫泉行幸圖序)」는 현종의 온천행에 대한 서문으로, 옛 왕가의 온천 풍습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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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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