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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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건양 (建陽)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경연원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代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 설치되었으나, 1895년 4월 2일,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종원(侍從院)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궁내부관제가 개정되어 경연원이 설치되었다. 1897년 1월,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였다.
경연원 (經筵院)
경연원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代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 설치되었으나, 1895년 4월 2일,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종원(侍從院)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궁내부관제가 개정되어 경연원이 설치되었다. 1897년 1월,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였다.
고문정치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등을 간섭한 정치이다. 일본은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고문협약을 강요하고,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와 외교 고문 스티븐스(D.W.Stevens)를 파견하였다. 그 밖에 궁내부 고문, 경무 고문, 법부 고문, 군부 고문, 학정(學政) 참여관, 광산 고문을 비롯하여 보좌관, 교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고문정치 (顧問政治)
고문정치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등을 간섭한 정치이다. 일본은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고문협약을 강요하고,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와 외교 고문 스티븐스(D.W.Stevens)를 파견하였다. 그 밖에 궁내부 고문, 경무 고문, 법부 고문, 군부 고문, 학정(學政) 참여관, 광산 고문을 비롯하여 보좌관, 교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관제이정소는 1904년 10월, 일본이 고문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탁지부 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와 농상공부 고문인 가토 마스오가 주도하여 대한제국의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관원 수를 감축하면서 군부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제국기에 확대된 궁내부를 축소하고 의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결과 1905년 2월, 군부 관제 개정을 시작으로 의정부, 표훈원, 중추원을 비롯한 각부 관제가 일제히 개정되었고, 3월에는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었다.
관제이정소 (官制釐整所)
관제이정소는 1904년 10월, 일본이 고문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탁지부 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와 농상공부 고문인 가토 마스오가 주도하여 대한제국의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관원 수를 감축하면서 군부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제국기에 확대된 궁내부를 축소하고 의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결과 1905년 2월, 군부 관제 개정을 시작으로 의정부, 표훈원, 중추원을 비롯한 각부 관제가 일제히 개정되었고, 3월에는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었다.
광무(光武)는 대한제국 고종황제 재위 기간의 연호이다. 황제국으로서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1897년 8월 14일에 새로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제정하엿다. 순종황제 재위 기간의 연호인 융희가 제정되는 1907년 8월 2일까지 사용되었다.
광무 (光武)
광무(光武)는 대한제국 고종황제 재위 기간의 연호이다. 황제국으로서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1897년 8월 14일에 새로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제정하엿다. 순종황제 재위 기간의 연호인 융희가 제정되는 1907년 8월 2일까지 사용되었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 개혁이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 재위시절의 연호인 광무(光武)를 따라 광무개혁이라 한다. 대한제국은 자주 · 자강의 근대적 주권 국가를 지향하며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적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했으나, 개혁의 성격과 성과를 두고 역사학계에서 ‘광무개혁 논쟁’이 있었다.
광무개혁 (光武改革)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 개혁이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 재위시절의 연호인 광무(光武)를 따라 광무개혁이라 한다. 대한제국은 자주 · 자강의 근대적 주권 국가를 지향하며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적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했으나, 개혁의 성격과 성과를 두고 역사학계에서 ‘광무개혁 논쟁’이 있었다.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전소 (校典所)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궁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 기구도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하였다.
궁내부 (宮內府)
궁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 기구도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하였다.
내무부(內務府)는 1885년 개화 · 자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궐 안에 설치한 관청이다. 통리군국사무아문(통리내무아문)의 후신으로, 의정부 · 6조 체제와는 별도로 각종 근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880년대 후반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1894년 폐지되었다.
내무부 (內務府)
내무부(內務府)는 1885년 개화 · 자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궐 안에 설치한 관청이다. 통리군국사무아문(통리내무아문)의 후신으로, 의정부 · 6조 체제와는 별도로 각종 근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880년대 후반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1894년 폐지되었다.
내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에 설치된 8개 아문 중 하나로 지방 감독 업무와 인구 파악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조선시대 6조 체제에서 이조(吏曹)의 업무와 내무부, 제중원 등의 업무를 계승하였으며, 1895년 내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무아문 (內務衙門)
내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에 설치된 8개 아문 중 하나로 지방 감독 업무와 인구 파악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조선시대 6조 체제에서 이조(吏曹)의 업무와 내무부, 제중원 등의 업무를 계승하였으며, 1895년 내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내장원 (內藏院)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근대 국가이다. 갑오개혁으로 조선 왕조 체제가 해체된 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쳤다. 중국에 대한 오랜 사대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주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합되었다.
대한제국 (大韓帝國)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근대 국가이다. 갑오개혁으로 조선 왕조 체제가 해체된 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쳤다. 중국에 대한 오랜 사대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주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합되었다.
박문원은 대한제국시대에 국내외의 도서 · 신문 · 잡지 등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갑오개혁 때 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궁내부는 대한제국시대에 오히려 강화된 황제권의 실현기구로 변모하였다. 궁내부가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1903년 1월에 박문원이 설립되었다. 1904년 1월, 예식원(禮式院) 박문과(博文課)로 축소 · 개편되었다.
박문원 (博文院)
박문원은 대한제국시대에 국내외의 도서 · 신문 · 잡지 등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갑오개혁 때 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궁내부는 대한제국시대에 오히려 강화된 황제권의 실현기구로 변모하였다. 궁내부가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1903년 1월에 박문원이 설립되었다. 1904년 1월, 예식원(禮式院) 박문과(博文課)로 축소 · 개편되었다.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법규교정소 (法規校正所)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선거조례 (選擧條例)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수륜원(水輪院)은 대한제국기에 수륜(水輪), 제언(堤堰) 등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진황지(陳荒地)를 개간하는 업무를 맡은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899년(광무 3) 1월에 궁내부 내장사 소속 수륜과로 설치되었으나, 8월에 내장사가 내장원이 되면서 독립하여 궁내부 직속이 되었다. 1902년(광무 6) 4월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다가 1904년(광무 8) 1월 11일에 폐지되었다.
수륜원 (水輪院)
수륜원(水輪院)은 대한제국기에 수륜(水輪), 제언(堤堰) 등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진황지(陳荒地)를 개간하는 업무를 맡은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899년(광무 3) 1월에 궁내부 내장사 소속 수륜과로 설치되었으나, 8월에 내장사가 내장원이 되면서 독립하여 궁내부 직속이 되었다. 1902년(광무 6) 4월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다가 1904년(광무 8) 1월 11일에 폐지되었다.
수민원(綏民院)은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902년 11월 16일에 설치되었고, 총 21조로 이루어진 「수민원규칙」도 마련되었다. 수학(修學), 유람, 농공상업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행 목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락하였다.
수민원 (綏民院)
수민원(綏民院)은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902년 11월 16일에 설치되었고, 총 21조로 이루어진 「수민원규칙」도 마련되었다. 수학(修學), 유람, 농공상업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행 목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락하였다.
어공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이다.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와 어업권 침탈에 맞서 궁내부가 이들 재원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5월 19일 신설하였으나, 7월 30일에 곧 폐지되었다.
어공원 (御供院)
어공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이다.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와 어업권 침탈에 맞서 궁내부가 이들 재원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5월 19일 신설하였으나, 7월 30일에 곧 폐지되었다.
영선사는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관련 토목 공사와 건축,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조선시대 관영 건축을 담당했던 공조(工曹) 산하 선공감(繕工監)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1895년 4월 2일, 궁내부 제용원(濟用院)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1월 10일 제용원 폐지로 궁내부 직속의 독립 관서가 되었다.
영선사 (營繕司)
영선사는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관련 토목 공사와 건축,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조선시대 관영 건축을 담당했던 공조(工曹) 산하 선공감(繕工監)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1895년 4월 2일, 궁내부 제용원(濟用院)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1월 10일 제용원 폐지로 궁내부 직속의 독립 관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