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첨간대훈 ()

어제첨간대훈
어제첨간대훈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21대 왕 영조가 소론의 유봉휘 · 조태구 등을 역률(逆律)로 처벌하면서 1755년에 간행한 어제(御製).
정의
조선 후기 제21대 왕 영조가 소론의 유봉휘 · 조태구 등을 역률(逆律)로 처벌하면서 1755년에 간행한 어제(御製).
개설

1755년 기존의 『어제대훈(御製大訓)』에 을해옥사의 처리 후 국왕이 내린 교서(敎書)와 윤음(綸音)을 추가해서 간행한 어제서(御製書)이다. 소론의 유봉휘(柳鳳輝)와 조태구(趙泰耈)를 경종대 이후에 발생한 모든 옥사의 근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역률로 다스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편찬/발간 경위

1741년(영조 17) 경종대에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시작된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무옥(誣獄)으로 판명하며 『어제대훈』을 간행한 바 있다. 이후 『어제대훈』에서 확정된 정치 의리를 통해 영조는 정국을 주도하였는데, 이런 상황에 노론 측에서는 조태구와 유봉휘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다가 1755년(영조 31) 을해옥사(乙亥獄事, 나주괘서사건이라고도 함)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 후 국왕은 중외의 대소 신료와 군민(軍民) 등을 대상으로 교서와 윤음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교서와 윤음을 앞서 간행된 『어제대훈』에 추가해서 『어제첨간대훈』을 간행하였다. 목판본으로 1책이다.

내용

기존 『어제대훈』에 교서인 「어제교중외 대소신료 기로군민 한량인서(御製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書)」와 「윤음」을 추가하였다. 교서에서 영조는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는 지엽적인 것도 다스려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자신이 왕세제 시절부터 유봉휘와 조태구 등으로부터 핍박받은 사실을 나열하고 결국 이들이 무신란(戊申亂)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무신란 이후에도 정도륭(鄭道隆)이나 박도창(朴道昌) 사건을 비롯해 이색(李穡)이나 이염(李濂) 등 역적 사건이 계속된 것은 결국 근본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책하며 경종대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근본을 조태구와 유봉휘로 지목하여 이들에게 역률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윤취상(尹就商)과 이사상(李師尙), 이진유(李眞儒), 이명의(李明誼), 정해(鄭楷),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厦) 등에게도 역률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광좌(李光佐)와 최석항(崔錫恒)의 관직을 추탈하였다.

「윤음」에서는 이때의 조치로 인해 “천지가 다시 밝아지고 인심이 한결같이 씻겨 모두가 대정(大正)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펼치게 되면서 다툼이 그칠 것이라고 하여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어제첨간대훈』은 1741년(영조 17)에 간행된 『어제대훈』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론에 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어제첨간대훈』을 통해 확보된 정치 의리는 얼마 후 간행된 『천의소감(闡義昭鑑)』간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되며 국시화(國是化) 되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대 중반 어제훈서의 간행양상과 의의:『어제대훈』과 『어제상훈』을 중심으로」(이근호, 『장서각』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jsg.aks.ac.kr)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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