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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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권1,6)의 서문
동국정운(권1,6)의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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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승정원 승지 또는 규장각 각신이 특정의 문신 · 관원 및 관서 · 사고 · 향교 · 서원 등에 내려준 책. 내사본.
이칭
이칭
내사본
내용 요약

반사본은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승정원 승지 또는 규장각 각신이 특정의 문신·관원 및 관서·사고·향교·서원 등에 내려준 책이다. 내사본이라고도 한다. 책을 반사한 사례는 고려조에서 볼 수 있으며, 조선조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책을 반사받았을 때 책을 미리 나누어 주고 장책하게 한 다음 승정원에 제출하여 ‘선사지기’의 보인을 찍어 받는 것을 법식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임금이 내려준 하사품인 까닭에 그 후손들이 가문의 명예로 여겨 잘 보존하고 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반사본은 함께 찍어낸 다른 활자본의 인출 연대를 고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목차
정의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승정원 승지 또는 규장각 각신이 특정의 문신 · 관원 및 관서 · 사고 · 향교 · 서원 등에 내려준 책. 내사본.
내용

‘내사본(內賜本)’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쓰인 예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용어는 반사본이다. 책을 반사한 사례는 일찍이 고려조에서 볼 수 있다.

1045년(정종 11) 4월 경적(經籍)과 축소(祝疏)를 맡아보던 비서성(祕書省)이 『예기정의(禮記正義)』 70부, 『모시정의(毛詩正義)』 40부를 새로 간행하여 어서각(御書閣)에 1부를 간직하고 나머지는 문신에게 반사하였다는 기록이 최초의 것인 듯하다.

숙종은 1096년(숙종 1) 7월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역대로 간직해 온 문서를 열람한 다음 부질(部帙)이 완전한 것을 가려 문덕전·장령전(長齡殿)·어서방(御書房)·비서각(祕書閣)에 나누어 간직하고, 나머지는 양부(兩府)의 재신(宰臣)·고원(誥院)·사관(史館)·한림원 등의 관원과 문신들에게 차등있게 반사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책의 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반사본에는 목판본도 있었지만 주로 활자본이 많았다. 『세종실록』 1440년(세종 22) 8월 10일조에 의하면, 주자소에서 찍은 책을 반사받았을 때 장책(粧冊)을 소홀히 하여 책을 손상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책을 미리 나누어 주고 장책하게 한 다음 승정원에 제출하여 ‘선사지기(宣賜之記)’의 보인(寶印)을 찍어 받는 것을 영구적인 법식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또 1429년 3월 26일조에는 경연 소장의 책에 ‘경연(經筵)’과 ‘내사(內賜)’의 도장 찍을 것을 주청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그 실례로 1429년 8월에 인출된 경자자본 『서산선생진문충공문장정종(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 소장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로 3.7㎝, 가로 1.9㎝의 조그마한 약식 보인에 지나지 않는다.

5㎝ 방형(方形)의 정식 ‘선사지기’가 찍힌 것은 1447년 10월에 반사된 『용비어천가』 목판본과 1448년 11월에 반사된 『동국정운』 활자본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책가위 안쪽에 내사기가 쓰여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자세하지 않으나, 16세기 이후 반사된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내사기의 형식은 개인과 단체에 따라 다소 다르다.

개인의 경우는 첫째 줄에 반사 연월일을 쓰고 둘째 줄은 첫 줄의 수자(首字)보다 한 자 올린 상일자(上一字) 또는 두 자 올린 상이자(上二字)의 형식으로 ‘내사(內賜)’의 용어를 쓴 다음 반사를 받는 이의 직함·성명·서명 1건의 차례로 쓴다. 이것을 한 줄에 다 못 쓰는 경우는 개항(改行)하여 수자의 위치로 이어진다.

서명에 『어제문집(御製文集)』과 같이 ‘어제’가 붙어 있는 경우는 다시 개항하여 상일자 또는 상이자의 형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제사(命除謝)’와 같은 ‘은(恩)’을 각각 개항하여 상일자 또는 상이자의 형식으로 쓰고, 끝줄 아래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려주는 승지의 직함과 ‘신(臣)’에 이어 성을 쓰고 수결(手決)한다.

내사기 중 1건은 1질을 뜻하고, ‘명제사은’은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뜻한다. 일일이 인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는 개인 반사자의 경우와 같은 차례로 쓰고, ‘명제사은’만을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내사 다음에 반사 책명과 보낸 관서명에 이어 ‘상(上)’을 표시하기도 하고, 더욱 간략하게 쓴 경우는 반사 연월일과 보낸 곳의 관서명에 이어 ‘상’만을 적기도 한다. 상은 올린다는 뜻이다.

책의 반사는 세종 때부터 줄곧 승정원의 승지들이 맡아보았으나, 정조 원년에 규장각이 설치된 뒤로는 그 기능이 규장각으로 옮겨져 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각신이 맡아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 내사기의 끝에는 각신들의 직함과 성에 이어 수결이 표시되고, 본문 첫장에는 ‘규장지보(奎章之寶)’라는 보인이 찍혔다.

1865년(고종 2) 완성된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예전(禮典) 새보(璽寶)에 의하면, 책과 문서에 찍히는 보인에는 그 밖에도 ‘동문지보(同文之寶)’가 있는데, 그 세주(細註)에서 책을 반사하는 데에도 사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반사인이 찍힌 책으로서는 1781년(정조 5)의 『친림이문원강의(親臨摛文院講義)』 정유자본과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 정유자본이 있는데,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강의용으로 반사한 활자본인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흠문지보(欽文之寶)’의 반사인이 찍힌 책도 볼 수 있는데, 1898년 민영익(閔泳翊)에게 반사된 『황명조령(皇明詔令)』 재주정리자본과, 1891년(고종 28) 예빈부(禮賓府)에 반사된 『이원조례(摛院條例)』 재주정리자본을 들 수 있다.

반사본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 내사기에 의하여 책의 간인연대를 거의 가깝게 고증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반사본은 활자본이 대부분인데, 이들 책에는 거의 인출연대 표시가 없다.

활자본을 반사하여 간혹 빠뜨린 자에게 뒤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활자본이 인출된 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반사본은 함께 찍어낸 다른 활자본의 인출연대를 고증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반사본은 임금의 하사품이므로 책의 지질·장정·인쇄상태가 양호하고, 또 본문의 교정이 철저하여 오자와 낙자가 없는 우아정교한 관판본임을 들 수 있다. 특히 관주활자(官鑄活字)로 찍은 반사본은 동양 삼국 중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점에서 그 독특성과 우수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세째, 반사본은 임금이 조상에게 내려 준 하사품인 까닭에 그 후손들이 가문의 최대 명예로 여겨 오늘에까지 고이 간직해 왔으므로, 귀중한 전적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시각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대전회통』
『한국서지학』(천혜봉, 민음사, 1997)
「내사기와 선사지기에 대하여」(백린, 『국회도서관보』 6-8, 1969)
「내사기와 내사인기」(윤병태, 『숭의여전 도서관학연구지』 8, 1987)
「朝鮮官版の內賜記と國王印について」(中村榮孝, 『朝鮮學報』 25, 1962)
집필자
천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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