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 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와 무산계(武散階)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무산계 상계는 충의교위(忠毅校尉), 하계는 현의교위(顯毅校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 경국대전』에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果毅校尉)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 세종 25)에는 종친계의 상계 · 하계를 통직랑 · 병직랑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1457년( 세조 3) 토관계의 정5품 문계는 통의장, 무계는 건충대위(健忠隊尉)가 신설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1865년( 고종 2)부터 종친계는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게 되자 폐지되었다.
한편, 문무관 정5품 처의 직명은 공인(恭人), 종친 정5품 처의 직명은 온인(溫人)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를 제외하고는 종친의 처도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공인이라고 불렀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 · 정랑 · 지평 · 사의 · 헌납 · 시독관 · 교리 · 직장 · 기주관 · 전부 · 찬의 · 별좌 · 문학 · 사직 · 익위 · 전훈 · 전수 등이 있다.
정5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6석, 조미(租米) 21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1석, 서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1필, 저화 67장이 녹봉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40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 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조선 후기 『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5품 · 종5품은 5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는 통선랑으로 단일화되었다. 5품의 주사에게는 3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