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서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의 정3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변태섭 (전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4년 06월 1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의 정3품 관직.

내용

고려 전기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정3품 관직인 상서가 개칭된 것이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내정간섭으로 상서육부가 전리사(典理司) · 군부사(軍簿司) · 판도사(版圖司) · 전법사(典法司) 등 4사(四司)로 개편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정원은 각 사마다 1인씩으로 되어 있었다.

이전의 상서는 대개 추밀원추신(樞臣)들에 의해 겸직되었으나 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사의 최고 관직인 판사가 여전히 재신(宰臣)들이 겸직해 각 사의 실질적인 장관이었다.

이후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하면서 4사가 전조(銓曹) · 병조(兵曹) · 민조(民曹) · 형조(刑曹) · 의조(儀曹) · 공조(工曹) 등 육조체제로 개편되고 다시 상서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관제가 복구되면서 육조가 4사로 개편되고, 다시 판서로 설치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도 충선왕에 의해 4사가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 등 삼부(三部)로 개편되었는데, 이 때 판서는 전서(典書)로 개칭되었고 정원도 늘어나 각 부마다 2∼3인으로 되었다. 그 뒤 4사체제가 부활되면서 다시 각 사마다 1인씩 배정됐다가 1356년(공민왕 5) 고려 전기의 육부체제가 복구되면서 상서로 개칭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는 4사에 예의사(禮儀司)와 전공사(典工司)를 합쳐 6사체제가 성립되면서 판서도 다시 설치되었다. 1368년(공민왕 17) 6사가 선부(選部) · 총부(摠部) · 민부(民部) · 이부(理部) · 예부(禮部) · 공부(工部) 등 육부로 개편되자 판서는 상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6사 체제로 환원되면서 복치되었다.

이후 1389년(공양왕 1) 6사가 이조(吏曹) · 병조(兵曹) · 호조(戶曹) · 형조(刑曹) · 예조(禮曹) · 공조(工曹) 등 육조로 개편되었지만 판서는 변함없이 존속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1392년(태조 1) 각 조의 장관으로 전서를 두어 한때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405년(태종 5)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2품 관직으로 복치되어 조선의 관제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